주식회사법인, 알짜 활용법!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기본 정보  

 

 

요즘 쿡방이 유행이죠? 요리에 소질이 없는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답니다.
처음 따라 하면 그런대로 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란 거예요!


뭐든 평균을 유지하며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맛장인은 대충 팍팍! 쓸어 넣어도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것 처럼요! 주식회사법인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균형을 놓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점 사업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정산 시 복잡한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달마다 들어오는 급여는 물론 상여금 및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하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담이 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은 만큼,
영업 수행과 금융기관, 관공서 등의 거래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해요.

 


 대략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욱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이야기!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짜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법인 설립 시 사업장을 빌리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한데요.
단,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비롯하여,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신청서 등의 다양한 사본이 필요하니 기억하세요.

 

또한 사업자가 외국인일 경우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해요.

 


 혹시 영리법인 신청 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시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필요로 하니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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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방문해주신 여러분도 물론 너무나 멋져요!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를 한 가득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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