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재밌는 여행업법인 이야기
이제 나도 국내 및 국외여행업 관련 전문가! 필수 정보를 공개합니다

 


  행동하면 변한다! 참 많이 들어본 말이죠? 격언에도 성인들의 사자성어에도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즉슨! 많은 사람이 겪고 행한바! 정말 그렇다는 거겠죠?


지금부터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정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향해 나아가볼까요?
  

 

 

국외 여행업의 업무는 여행사 만의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에 관한 예약 등이 있습니다.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내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및 운송, 음식, 오락, 휴양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여행업들을 아웃바운드라고 일컫는데요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소문났는데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부대비용이 아주 많다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중에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하는 행위까지를 포함시켜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외여행 사업인 여행업 법인 중
 ‘국외 여행업’ 등록하려 한다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6천만원 초과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1억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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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꿈 가운데에 오늘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만난 기회를 그냥 저버리고 있진 않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흘러가고 있는 소중한 기회, 절대 놓치면 안돼요!
여행업법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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