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관련해서 불법브로커 문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소개합니다.

 

 

 

혐한 부추긴 '의료 불법브로커' 중국인 관광객 급감
 
 실태파악조차 안돼‥미온적 태도 질타받아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외국인 환자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브로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가 36만명을 넘어서며 총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올려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불법브로커 문제'로 의료의 질 하락과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 2명이 브로커에게 알선료 4천만원을 주고 소개받은 태국인 의료관광객 260여명을 상대로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을 해주고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적발된 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영업도 자행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브로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최근 5년간 49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실제 조정·중재로 까지 이어진 건수도 118건에 달하는 등 매년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며 증가추세에 있다.

 

성 의원은 "중국에서 사드배치 보복과 맞물려 한국 의료관광 불법브로커 문제를 들고 나와 중국 의료관광객이 전년대비 24.7% 급감했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주무기관인 보산진은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흥원은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 8월말까지 4년 동안 총 14건 접수에 그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지난해 기준 1,882개인데, 이 등록 업체가 보고한 외국인환자는 29,260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364,189명의 8%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90% 이상은 혼자 찾아왔거나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등록된 1,882개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들도 유치실적을 아예 보고 하지 않는 기관이 30%에 달하며 실적이 없다고 보고하는 기관도 40%가 넘어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지난 해 같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촉구하는 등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불법브로커 시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찬 진흥원장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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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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