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지식 쌓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POINTKD]] 기본 정보 팍팍! 

 


 무언가 망설이는 게 있나요? 큰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변화를 마주할 때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한번 하는 건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결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한 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볼까 말까 고민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 오늘은 시원하게 보자고요! ^^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할 때는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 은행잔고를 보여줄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 및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바꿨다면
  전문가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쓴 서류를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는 방법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내야합니다.

 

 

올바른 정보가 포인트!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부가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하여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낸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의료법 제9조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 부과실태를 확인해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외국인 사람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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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담으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처럼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찾아봤으니 지금 반은 온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유용한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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