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에 대행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2017. 11. 20. 13:58제주서 무자격 가이드·무등록 여행업 강력 단속제주도·자치경찰단·제주도관광협회 합동 단속 실시
정용기 기자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제주에서 무자격 가이드, 무등록 여행업 등에 대한 강력한 합동단속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와 무등록 여행업, 자가용 유상운송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도를 비롯해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합동으로 나선다.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업체에게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무자격 가이드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해당 자격이 취소된다. 지난해 8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무자격 가이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이 개정된 조항에 따라 무자격 가이드 8명과 무등록 여행업 13곳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번 단속은 단체관광객 위주의 단속에서 가족단위 방문객 등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무등록 여행업자에게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며, 자가용 또는 사업용 자동차로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형사 처벌한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외국인 무자격 가이드는 법무부에 입국거부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겠죠??? 꼭 여행업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에 대행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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