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정보 알고 가세요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탄수화물을 알맞게 섭취하셨다면 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jpg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재방문이 필요하면 1년간 체류가 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하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때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다시 한 번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방문정보 부분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한 모든 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사업실적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고,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검토하고 업무의 위탁을 이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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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생각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혹시 자기자신에게 너무 막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따뜻해지세요.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으로 마치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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