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완벽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관련 골자 소개

 

 

 

오늘 아침을 맞이하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시계 알람 때문에 정신 없는 아침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뿌듯함을 느껴보는 건 어떠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면 뿌듯하겠죠?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가능하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합니다.

 

법인 설립에 우선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게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맡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본이 1억 이상이고 임원은 1인 이상 있어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1개월 안에 보증보험에 반드시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함께 진행하려면 자본금 2억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는무차별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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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면 큰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상식도 마찬가지죠.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거예요.
잊지 않도록 꼼꼼하게 복습하고 내일 찾아올 핵심 상식을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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