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업 정보 수집!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손쉽게 알아보자!


 

 

 

 


 

일상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그런데 명확히 알고 계신건가요?
혹시 이상한 정보를 알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기관 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 뒤 등록할 수 있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KKIDI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국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이 가능한데요.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동일하며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 아있어야 함) 사본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거친 뒤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평균 14일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의료법, A-Z까지 알아두자!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정도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을 통과한 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의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없게 되어있습니다.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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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계속해서 알찬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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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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