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포에 해외여행 발목 잡히나… 외교부, 여행경보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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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중동국가 여행경보 단계. /사진=홈페이지 캡처


일본을 강타한 태풍과 지진에 이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까지 발생, 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쿠웨이트를 방문한 우리 국민 A(61)씨가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은 상황이라 2015년 메르스 공포(185명 발생, 38명 사망)가 재현될지 염려가 크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에 따른 쿠웨이트 방문 안전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공지에서 외교부는 쿠웨이트 및 중동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위생에 각별히 유의(호흡기 환자 및 낙타와의 접촉 회피 등)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10일 현재 쿠웨이트는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여행유의가 필요한 ‘남색경보’ 지역에 해당한다.

이는 치안 상황 등을 고려한 남색경보로 이번 메르스 사건과 관련한 경보단계는 아니다.

여행경보는 통상 치안정세, 테러위험, 정정불안, 자연재해 등 현지 모니터링과 외교부 재외공관의 조정건의를 통해 단계가 조정된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국외여행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여행경보제도와 단계별 행동요령은 4가지다.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신변안전 유의) ▲2단계(황색경보)-여행자제(여행필요성 신중 검토/신변안전 특별 유의) ▲3단계(적색경보)-여행취소 또는 연기/철수권고 ▲4단계(흑색경보)-여행금지/즉시 대피 및 철수다.

이 기준에 따라 쿠웨이트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지역에 해당한다. A씨가 경유했다고 알려진 두바이(아랍에미리트)는 현재 여행경보 단계가 없다.

또 정부는 사태의 긴급성에 따라 별도의 여행경보 제도를 발령한다. 단기적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특별여행경보가 그것인데 중·장기적인 여행안전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여행경보와는 차이가 있다.

특별여행경보는 ▲1단계(특별여행주의보)-적색경보에 상응하는 철수권고 ▲2단계(특별여행경보)-기존 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즉시대피로 나뉜다.

특별여행경보는 최근 태풍과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이나 이번 메르스 사건과 관련한 쿠웨이트에 발령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사태 확산 추이와 여행경보 단계 조정을 고려한 국민의 해외여행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박정웅 기자 park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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