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올바른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한 꿀팁

 

 

 

다이어트를 하려면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알짜 정보만 드릴 테니 꾸준히 제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식으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서
설득해야 하죠.

 

법인 설립에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해요.
각 임원은 개인이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하셔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서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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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해요.

 

또,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치료 시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반복될 시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좋지않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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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기쁨을 배로 만들어 주고 슬픔을 절반으로 줄여 준다고 하던데 여러분도 그러한 친구가 있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이야기를 함께 알아본 오늘같이 저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네요!
다음에도 또 찾아와 주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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