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입문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한 정보, 궁금하셨죠?

 


 

이웃님들은 주변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때 행복해지더리고요.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보통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져야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존함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적을 기입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이유가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갖춰야할 서류입니다.


 

또한 여행 법인을 우리나라의 여행업으로 입력해 설립할 때는 필히
내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위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법인을 설립하기 힘듭니다.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우리나라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달라지는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일반여행업은 전체적인 여행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에 등록했을 경우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개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일반 여행업은 반드시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까지를 포괄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아무 탈 없는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일반여행업이란 것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포용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필수로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작은 장대하나 마무리가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끝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시작을 했다면 스스로 인정할 만한 끝을 보세요.
여러분께 드린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좋은 끝맺음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알아두면 도움되는 여행업법인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국내 여행업 종류에 관한 정보


소통의 첫 단계 첫인상! 맞는 경우도 있고, 지내다 보니 의외인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금세 바뀌지 않다 보니 정말 중요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첫인상, 어떠실지 혹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

확실한 건 이제 알려 드릴 여행업법인 정보가 진짜라는 거죠~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이트에서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발급된 번호를 홈페이지 밑쪽에 빠짐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대한민국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핵심 고려사항인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가장 심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듭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진행하실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요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결정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정보



 

여행업 법인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 상으로 최소 자본금 규모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런 것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때도 국내여행업보다 좀 더 높은
3천만 원이 부과 되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에 최종에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답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할지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어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정보는 여기까지 예요!
이제 여행업법인에 관해 훨씬 더 많이 아셨죠? 곧 유용하게 쓰일 상황이 올거에요^^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고 앞으로도 방문 해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이란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조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 3000만원 이상 -각 시,도 에 등록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같이 하는경우는 자본금을 9천만원 이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여행닷컴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