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하게 정리한 주식회사법인 필수 정보

 

 

서울법인양도 완벽하게 정리한 주식회사법인 필수 정보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A-Z까지 알아봅시다!

미루는 습관이야말로 시간 도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유일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와 미래가 변화하는 것이겠죠.
주식회사법인 관련 야심 찬 정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순간을 알차게 사용해볼까요?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 대외공신력이 높아서
영업수행과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신주 발행으로 많은 여러 장소에서 자본을 얻는 것이 수월하게 작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의 주주는 지분이나 출자의 한도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점차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잠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관한 건 알고 계신가요?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될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일 때는 꼭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일 땐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 규모와 최소 출자금 금액에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주식회사는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이 되면 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 넘어야 하고, 1출자지분 가액은 5000원 이상 넘어야 해요.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련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하지요.


자산총액 100억원 초과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어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됩니다.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요.
그에 비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이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은 입에 황금을 물고 있대요~ 그만큼 알찬 하루를 보낸다는 뜻이겠죠.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얻느라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빨리 일어나 황금같이 반짝이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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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석 2조의 법인전환 상식 모음
늦기 전에 꼭 공부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관련 정보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데 있다.”는 말 아시나요?
여행을 생각하며 마르쉘푸르스트가 한 말인데요. 여행뿐만 아니라 학습에서도 쓰일 수 있답니다.

특별한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인전환 핵심 상식에 대해 알아봐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뒤 설립된 법인 주식의 50% 이내에서 개인주주가 소유 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 감면 기간이란 세금 감면해주기로 한 기간 중 효력이 남아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 현물출자는 법인이 최초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크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답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경우에 공동사업자 중의 1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했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교환 가능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때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 시
부담하셔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므로 농어촌특별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관련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천만 원의 자본금을 지닌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시
자본금의 0.4%에 달하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등의 법인설립비용이 발생됩니다.


법인설립에 대한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여러 가지 세금과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세운다면 과밀 억제권은 8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가진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에 속하는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개설하려면 모두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다 들어 있으니 기억하세요.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수원시 등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은
법인설립비용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따라서 전환한 법인이 설립될 지역이 어디인지를 염두에 두고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된 이후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비용의 최저 금액이 따로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수익 발생까지 필요한 경비를 합하여 최저 자본금을 산출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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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분이 울적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줄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정말 나누는 행복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마칠게요~!

나눔의 글이 더 큰 즐거움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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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 통합 정보

 

 

의료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 통합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저는 언제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는데요.
무슨 일을 성공하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행해야 한다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내일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파헤쳐 볼까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의 개요를 포함한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꼭 명시돼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시에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법인일 때만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대단히 쉬운데요.
신청인란을 다 쓰고 나면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된답니다.

 

 

이제 나도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전문가!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기 전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구비해야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을 준비
하면 되는데,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도 첨부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항목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시에 주로
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빠짐 없이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 정보를 전부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스캔해 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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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너무 열심히 포스팅 했더니
손이 저릿저릿 한 느낌인걸요~? T_T
그렇다해도~ 저린 손을 마사지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 다음 게시물을 벌써 준비 중!!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웃님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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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알고 있으면 200% 좋은 여행업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관련 필수 상식

 

 

 

적당한 낮잠은 뇌를 깨우고,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외운 것이 기억 속에도 오래 남는다고 하고요.
그럼 여행업법인 정보를 낮잠 자기 전에 한 번 공부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잠이 깬 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완전한 내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테니까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이용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따라서 개인의 개인정보 보안 및 안전
정보 관리를 위한 교육강습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에 있어서 부합하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에 맞춰
각각 자본금이 모두 상의합니다. 설립 이전 교육을 통해
충분히 참고 한 후, 설립해야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해선 주력 사업내용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먼저 필수적인데요. 계획서를 설득력있게 글을쓰는
교육을 진행하셔야, 불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업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상품 구성 및 패키지 상품 구성을 실행할 줄 알아야하는데요.
이때 지사의 상품구성 교육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법인설립은 법적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설립 이전 법인설립에 갖춰야할 교육을 수행 후
설립하셔야 효과적인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알아두면 진짜 유용할 국외여행업 관련 지식

 

내국인들을 타겟으로 아웃바운드 일들을 행하는 국외여행업 법인은
6,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6천만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은 등록하는 과정에서 삼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처리기간은 통상 7일이 걸립니다.

 

본인이 갖고있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들은
국외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로는 선택하실 수 없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업의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변경, 업체명 변경 등의 내용이 발생하면
등록하였던 관청에 변경등록을 하는 것이 필수이고, 처리기간은 평균 5일이 소요됩니다.

 

국외여행업을 직접가서 등록하려한다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를 비롯해서 구비서류가 요구되서
미리 서류목록을 검토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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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는 것은 참 희망적인 일입니다. 알아야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내 품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알아야할 정보를 손안에 넣을 그때까지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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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주식회사법인 정보
수시로 확인!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필수상식 알아보기

 

 

 

 

학식이나 재주가 무척 진보한 이르는 말 괄목상대(刮目相對!
누군가 저에게 괄목상대하냐고 말하면 아주 기쁠 거 같습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노력해야겠죠?
괄목상대를 위한 정보! 주식회사법인 관련 뉴스로 만나봐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대표자 변경 시 폐업되며
이에 반해 법인은 꾸준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 많지 않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와 다르게 경영상 문제와 부채가 발생할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두 사업주 혼자 책임지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되어도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얘기보따리,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핵심 지식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서 다소 다른부분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자나 대주주가 자체적으로 경영을 합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을 해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지닌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연관없이 조합원 전체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 소유의 회사로 출자한도에 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회사로 1인 투자한도가 총 자본금의 30%를 넘을 수 없어요.

 

이윤을 선호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가진 지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조금 서글펐든지 외로웠든지 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식회사법인 핵심 정보처럼 알찬 것을 나눠드리는 제가 있으니 말입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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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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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궁금해하는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
미래를 대비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정보!

 

 

 

 

요일에 따라 사람들의 기분이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월요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 주가 많이 남았다는 슬픔도 있고요. 이런 갑갑함은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가까워져 갈수록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쁨이 생긴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슬픔에 가깝나요 기쁨 가깝나요? 어느 쪽이든 모두 잊고
여행업법인에 대한 풍부한 정보로 마음을 여유롭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업법인 중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
최소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업보증금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종류는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최소 자본금 조건이 다르며
그 중 일반여행업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의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내국인 한정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으로 내국인의 국내 관광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최소 1천 5백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세 가지 여행업법인설립 자본금 기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금액이죠.

 

파산한 후 복권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관광사업의 등록증 신고가 가능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의 승인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나 임원 중 이에 해당하는 인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업법인설립 비용에 관한 꿀팁 공개!

 

내국인에게 국내여행을 진행하는 국내여행업의 경우,
자본금 규정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의 자본금 최소조건은 1천 5백만원 이상이니,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지 않고 국내 여행을 서비스할 거라면 알아두세요.

 

여행업 중 인바운드에 속하는 일반여행업 사업을 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가
다른 종류보다 큽니다. 최소 1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인설립 비용을 산정할 때 이 항목도 넣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비용에는 법원 서류 진행 절차에 대한 각각의 인지대, 신고면허세와 더불어
등록세와 교육세, 증지대 등 공과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여행업 종류와 직전사업연도매출액에 따라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 비용 역시
법인설립비용 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본점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도 법인설립 비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실이 있다면 등록면허세가 중과 돼요.

따라서 이러한 등록면허세를 잘 확인하여 법인설립 비용을 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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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경험은 말뚝이 아니라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겨내야 하죠.
여행업법인 관련 상식을 꼼꼼히 학습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놀 때 홀로 열심히 달려온 당신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려고 하니 다음에도 찾아와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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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법인전환에 대한 필수정보
완성도 높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지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24시간을 잘 쓰도록 하시나요? 시간 관리는 정말 쉽지 않죠.
동일한 시간이여도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은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면서 유익하게 보내도록 마련했어요!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허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해요.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관련해 세무장부관리가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비해서 자금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다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근거해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법인이라면 최대 22%까지 과세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좋으며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수월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신속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이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쉽기에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핵심 정보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꾼 경우,
해당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여기지 않도록 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대신,
조세지원 대상 자산인 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에 포괄양수도 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지속되어야 조세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이나 기계, 영업권 등이 사업용 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기업 내부에 오랜 기간 고정화되어 있거나 경영수단으로 반복 사용해도 형태에 변함이 없어야 하며,
일부 무형자산도 들어가므로 법인전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업목적에 의해 사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를 분양할 경우 분양에 대한 부분은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을 받기 힘듭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 정확한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용 고정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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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수하게 많이 나오지요.
하지만 내게 도움되는 정보만을 딱 집어서 요약한 법인전환 관련 정보는 흔치 않아요.
그럼 오늘 본 법인전환 관련 이야기, 한 번 더 살펴보는 건 어떠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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