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로 인한 보복조치로 중국여행객이 뚜렷이 감소하고있습니다.

단체관광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몇일전 중국당국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 한국행 전세기 운항 신청을 불허하면서 국내 관광(여행)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관광(여행)업에 종사하거나 상점 면세점에 적지않은 타격을 예상합니다.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자구요.!!!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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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여행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하신 것, 기억 나세요?
밤새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인터넷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로^^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생생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한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기 때문에 상담가의 조언이 필요하므로,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결정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는데 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처럼 법인전환 시 득과 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컨설팅업체를 선택해야 한답니다.


만약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아
종합 소득세 부담이 있는 기업이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업체를 선택할 때
소득세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대외신용도가 상승해 자금유치가 유리해지는데요.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기업마다 절차가 상이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혼자 알아보면서 고생하지 말고 경력이 많은 컨설팅회사를 선택하여
함께 절차를 확인해본다면 더욱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세세히 파헤쳐보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자산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취득하는 자산에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양쪽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이용해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데요.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개별 사업장에서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새로 만드는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이와 같은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변경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 요청을 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유리하게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종류여야 하는데 소비성 서비스업은 투숙업, 일반유흥주점, 클럽 등 주점을 일컬으며,

그 중에서 관광호텔과 해외 관광객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고정자본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변경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
않으며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고 법인을 설립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니 꼭 기억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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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법인전환 포스팅 잘 보셨나요? ^^
이웃님께 좋은 소식 전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했더니 급 피곤해졌지 뭐예요!
오늘 내용 마무리하고 한숨 푹 자야겠어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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