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법인전환에 대한 필수정보
완성도 높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지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24시간을 잘 쓰도록 하시나요? 시간 관리는 정말 쉽지 않죠.
동일한 시간이여도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은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면서 유익하게 보내도록 마련했어요!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허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해요.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관련해 세무장부관리가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비해서 자금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다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근거해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법인이라면 최대 22%까지 과세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좋으며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수월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신속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이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쉽기에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핵심 정보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꾼 경우,
해당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여기지 않도록 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대신,
조세지원 대상 자산인 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에 포괄양수도 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지속되어야 조세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이나 기계, 영업권 등이 사업용 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기업 내부에 오랜 기간 고정화되어 있거나 경영수단으로 반복 사용해도 형태에 변함이 없어야 하며,
일부 무형자산도 들어가므로 법인전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업목적에 의해 사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를 분양할 경우 분양에 대한 부분은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을 받기 힘듭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 정확한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용 고정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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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수하게 많이 나오지요.
하지만 내게 도움되는 정보만을 딱 집어서 요약한 법인전환 관련 정보는 흔치 않아요.
그럼 오늘 본 법인전환 관련 이야기, 한 번 더 살펴보는 건 어떠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필수 지식 타파, 법인전환
기초 상식 알고 싶으면 주목!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핵심 정보

 

 

 

 

사랑은 나 때문에 상대 연인이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내가 주는 애정이 연인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준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모두 빛나는 연애 중이신가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보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시작할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출자지분의 오십퍼센트 넘게 처분을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게 되어 2개월 이내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지분이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을 말하는데요.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 또는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있는데요.


사업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죠.


순자산가액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소유한 증권을 시가로 매기는 것을 일컫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과 주점업을 말하는데요.
관광진흥법률에 의해서 관광숙박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할 때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없어지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면
이월과세 적용 제외의 조건이 됩니다.


현물출자는 자본 충실을 목표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선 자산가액이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가지는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일컫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삼개월 이내에 포괄양도하지 않으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발기인은 설립 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전문가가 말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대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본 조달이 편해집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다면 신뢰도가 더 올라가 대외적인 공신력이 상승해요.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수월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유리해집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혼잡할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없앨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낼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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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깨알차게 만나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꽉찬 법인전환 연관 정보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해질 제 포스팅~ 많이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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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정보 법인전환
한눈에 들어오는 일반사업 양수도방법의 특징 관련 정보 A to Z

 

 

 

‘나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는 랄프 왈도 에머슨의 명언, 들어보셨나요?
자존감 및 자신감은 곧 나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도 법인전환 관련 상식을 알아가면서 ‘나’를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 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최 일시를 잘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세요.

동시에 일반사업 양수도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고 싶다면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서 순자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산평가는 감정가액과 평가액 모두 결산이 가능해요.

또한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전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아울러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기재해야 해요.

이 외에도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핵심 지식

 

법인 전환 시 법인설립비용 중 한 가지인 자본금을
증빙하려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해요.

게다가 법인설립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및 법인의 설립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만약 총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인 법인이라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창설하려면 총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1억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비용을 체크해보세요.


과밀 억제권일 경우 1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이라면 50만 원 대의 비용이면 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수원시 등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은 법인설립비용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한 법인이 설립될 곳이 어디인지를 고려해 비용을 마련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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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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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의 명언 중 ‘마치지 않고 죽어도 되는 일만 내일로 미뤄라’라는 말처럼
오늘 저와 알아본 법인전환 관련 정보로 유익한 하루와 시간을 보내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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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법인전환에 관한 필수정보
제대로 알고 가면 손해는 안 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지침서

 

 

영화 전문가가가 ‘할리우드 최고의 마지막 대사’ 50위를 뽑았는데요.
그 일순위로 뽑힌 것이 1959년 작품 [뜨거운 것이 좋아]에서 나온
“완벽한 사람은 없죠”라는 대사입니다. 삶에 대한 자세가 집약된 한 마디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우고 알아가려는 거겠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가득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한 후,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조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엔 진행 시기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맞추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경영활동 후 순자산이 준 것을 뜻하는데,
이것을 다음년도 부담금으로 넘기는 것을 이월 결손금 처리라고 말하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과거년도 누적 결손금이 많은 편이라면
이월 결손금 처리를 한 후 법인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반해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활할 예정이라면 앞서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똑똑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되며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전달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후엔 사업자 등록을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켜주세요.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안으로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일반사업 양수도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선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서 순자산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자산평가의 경우엔 감정가액과 평가액 모두 결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은 내가 무엇을 해도 가고 안 해도 가는 것이기에 거스를 수 없는 것이죠.
거스를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법인전환와 같은 이야기를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어째됐든 가는 시간이라면 생활의 진실된 공부인 참된 나를 찾는 여정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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