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의 법인설립]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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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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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여행업법인 관련 상식
꽉찬 소식만 전합니다, 일반여행업

 

 

 

그거 아세요? ‘멍 때리기’를 해야 업무 성과가 더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요!
눈 뜨고 있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모니터든 휴대폰이든 내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루 다섯 번 이상은 잠깐이라도 뇌를 쉬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앗! 근데 지금 여행업법인 포스팅은 보고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하며
일반여행업의 업무범위 영역은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한 1억원의 자본금이 구비된 경우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주력으로 한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알선 및 비자발급대행 등 관련업무 사업 (외국인환자유치업)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을 신청하려면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 주거용 공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꼭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니 건물대장을 확인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에 요구되는 사업계획서는 등록권자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해요.

 

일반여행업 신청을 할 때에 개인사업자는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한 이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된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 설립 신청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전달해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사업계획서는 정해져 있는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추가해야 하지요.

 

​주거 공간의 형식이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허용됩니다.
사무실 공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하죠.
전대계약을 할경우 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업체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더하여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해당 지역 관청에 제출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간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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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최고로 뛰어난 인물이라는 증거다.’라는 베토벤의 명언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확인해본 것처럼 언제나 낙천적인 마음을 갖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풍부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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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에 관한 핵심정보

설립부터 관광사업자등록 방법, A to Z 확인해보자!

 

 

행복이란 자신에게만 제한되지 않은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데에서 싹튼대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싶나요?

저는 오늘 알려드리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음 좋겠어요!

 

관광사업자등륵을 진행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록을 마쳐야 한답니다.

또한 자본액수가 여행업을 꾸릴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어야 관광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관광사업등록 서류 작성은 중요한 요건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수수료 30,000원이 들고 일주일 정도 처리기간이 필요해요.

문화관광부가 정해놓은 요건에 맞춰야 관광사업자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여행자를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관광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들어놔야 해요.

보증보험가입은 형태에 따라 최저 2천만 원 부터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답니다.

 

 


#여행업등록 ( #관광사업자등록 )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이야기!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해서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은 곳이라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기에 해외여행 증가와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폭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정식 법인 설립을 통하여 공식적인 활동에 안정감이 커질 수 있답니다.

사업적 계약을 맺은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이 빨라질 수 있어요.

 

여행업 법인 설립은 관련된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파생된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의 관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행업법인설립시필요서류 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미소는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법 같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굳었던 얼굴 표정을 잠시 펴고 미소를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행업법인 정보만큼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표정을 활짝 올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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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창업,여행업 법인설립 및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1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합니다.(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3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1천5백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하지만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사업중인 여행업법인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중인 법인은 양도양수 카테고리를 참고바랍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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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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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을 창업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중국단체관광객유치를 위한 인바운드여행사 즉 일반여행업의 경우 전담여행사로 지정이 되야 가능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창업후 바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및 시행지침 을 링크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4%91%EA%B5%AD%20%EB%8B%A8%EC%B2%B4%EA%B4%80%EA%B4%91%EA%B0%9D%20%EC%9C%A0%EC%B9%98%20%EC%A0%84%EB%8B%B4%EC%97%AC%ED%96%89%EC%82%AC%20%EC%97%85%EB%AC%B4%20%EC%8B%9C%ED%96%89%EC%A7%80%EC%B9%A8

불러오는 중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후 중국단체관광을 진행하셔야 되며 양도양수후에도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심사가 종료될때까지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는 유지가 됩니다. 일반여행사와 전담여행사의 가장큰 차이는 비자관련이라고 보시면 되며 위 법조항을 참고하시어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과), 044-203-2854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여행업을 처음 시작하여 창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부분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을 창업하시거나 설립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단체관광 전담여행사 법인설립 및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1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합니다.(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3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1천5백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하지만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사업중인 여행업법인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중인 법인은 양도양수 카테고리를 참고바랍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www.okmna.net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창업 지혜롭게 알아보는 여행업법인 대한 정보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국내 여행업 종류!

 

 

‘탁월함을 완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확인하러 방문하신 여러분,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저와 같이 배우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처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은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건설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차례대로 실시됩니다.
이 때 구비 서류를 잘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의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법인을 세우기 힘듭니다.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역별로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바뀌기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중대한 고려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가장 과도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듭니다.

 

끝으로 법인 설립 순서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버거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빈틈없이 이해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먼저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온라인에서
영업을 한다면 설립 시 통신판매업신고를 잊으면 안돼요.


통신판매업신고란 법인이 전자 상거래를
고려하여 하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한편,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사항들을 법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전부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국내,
국외여행업 법인을 접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여행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립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 역시 불필요해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계약 업무가 둘 다 가능합니다.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법인에서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안됩니다.


이는 법률상의 관광진흥법 제 7조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배움이 신사를 만든다는 말처럼, 여행업법인 정보를 통해 더욱 성장하셨기를 바라요.
다음에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올 테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www.okmna.net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여행업의 설립 절차, 설립비용, 자본금규정, 여행업등록 및 관광사업자 등록에 관한 필독사항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하나투어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일반여행업을 할지 국내, 국외여행업을 할지 정하고 아래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법인설립

 

 

1. 법인의 상호를 정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중복되는 법인명이 있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호검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하실수 있으며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검색을 클릭하셔서 동일상호가 나오면 그 상호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설립할지역에 있는 등기소를 선택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정하셔야 하며

 

근린시설에 사업장을 정하셔야 하며 가정집 이나 아파트 , 거주로 허가난 오피스텔 등은 설립등기는 가능하지만  여행업등록이 되지 않으니 꼭 근린시설에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3. 사업목적을 정합니다.

 

사업목적은 여행업관련 해서 예를 들면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중개알선 및 컨설팅업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보험대리점업

 

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 사업목적에서 2번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과  12, 보험대리점업  은 같이 할수 없으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할경우는 보험대리점업은 삭제해야 합니다.

 

 

 

4. 임원과 주주를 정합니다.

 

임원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를 말하는 것이며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 1인이상의 사내이사 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가 1인일경우는 대표이사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주주는 임원중에 있을수도 있고 임원이 아니면서 주주가 될수도 있습니다.

 

 

 

 

5.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준 비 서 류
임원(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주
  • 등본1부
  • 임원(이사, 감사) 겸 주주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잔액증명서 ***

     

    자본금이 들어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 - 주주중의 한명의 개인통장에 자본금을 넣어놓고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오시면 됩니다. 잔액증명서는 1박2일간 통장에 입출금이 안되니 미리 스케줄을 잡고 진행바랍니다.

     

     

    6. 설립등기 - 법무사 대행

     

    7. 설립등기 완료

     

     

    시간은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해주는 시점에서 지역에 따라 2~5일 정도 소요욉니다

     

     

     

     

     

    설립비용 계산하기. ---클릭

     

    지역에 따라 자본금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위 설립비용 계산하기를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의 경우 설립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서울 경기 주요지역 은 과밀억제권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등록세가 3배 중과됩니다.

     

     

    (2) 여행업등록절차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규정된 자본금이 표기되야 합니다.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3)사업자등록

     

     

    1.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에 있습니다. ^^

    2.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경우 )-여행업은 여행업등록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일경우는 전대계약서와 건물주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4.법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신청은 대표이사가 하시는게 원칙이며 위임장작석후 세무사나 직원에게 위임하셔도 됩니다. 

     

    처리기간은 일주일 이내입니다.

     

     

     

     

    ^^ 이상입니다.

     

     

    여행닷컴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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