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정보 대 방출!
필수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이야기!

 

 



뭔가를 100% 이해했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살짝만 돌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론 알고 있는 몇 가지에 사로 잡혀 못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여행업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 후 등록하셔야 해요.
단, 영업 도중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10억 에서 조금 부족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이사와 감사 각 1명씩을 선임하는 경우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에는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때도 국내여행업보다 다소 높은
3천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 마지막으로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해 꼭 기억하세요!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보통 3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발생하죠.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인을 세우기 어려운데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죠.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실행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서,사업자등록증 요청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국내 여행업은 최소한 2000만원 이상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진행하는 기관이 상이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여전히 감 못 잡으셨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포스팅, 그 다음 포스팅으로 이렇게 여행업법인에 대해 찬찬히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中国人)의 외국인환자유치업(医疗旅游) 법인설립(设立法人)과 의료관광(医疗旅游) 등록절차(注册步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外国人投资法人 注册步骤)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조금씩 쌀쌀해지고있습니다. 이러다가 바로 겨울이 될지 모르겠네요.

겨울에는 동남아여행이 적격이니 여행사에서는 성수기가 될수있겠네요 ㅎㅎ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긴급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A to Z 파악해봅시다!

 


 

어지러운 생각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터질 것 같나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답니다.
잡념이 많은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가볍게 할 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필수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내지 않으시더라도 됩니다.



 

또한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고도 됐지만, 이제 의무적으로 첨부해야만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내역이 단연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의 기관에서 치료비 후원을 받는 경우,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시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철저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의경우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내역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외국인 사람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하여
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훗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내면 완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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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회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당신에게 희망이 되어줄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Posted by 법인상담
,

흥미롭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쉽게 알아봅시다!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정말로 초콜릿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화학물질이 있어서,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해 온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달콤한 초콜릿처럼 기분 좋게 느껴지면 좋겠어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볼게요.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기업 개요, 동기 및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합쳐서 내야 해요.


 

또한, 등본 1부가 있어야 하고 1억 이상이 들어있는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지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발급을 요청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진료과목을 바꿨다면 전문가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야 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관해 알아볼게요.
유치업자에게 요구되는 자본 크기는 최소한으로 1억 이상 입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기존 일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을 1억으로 하는데요.


 

자본이 1억 이상에 임원은 1인 이상 있어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 조건에 충족됩니다.


 

또한, 10억 이상의 법인일 경우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거기다,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반드시 재가입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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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물이죠.
항상 이 곳을 찾아주시는 이웃님들을 생각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거예요!
우연이 아닌 노력으로 품질 보증! 약속 드립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

알아두니 도움되는 여행업법인
국내 및 국외여행업에 관한 정보 파헤치기



 

생택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노력한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가져온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전하겠습니다!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이러한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관광객을 위해서 숙박 그리고 운송, 음식, 오락, 휴양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해서 기획여행을 실행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보다 높게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개별로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는 광고 등의 표시에 있어서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기재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자본금에 대해 더 얘기하면, 국외여행업 등록하려면 6천만 원 이상 되는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9천만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같이 운영할 수 있어요.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셔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행업 법인을 설립 후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할 때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두어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인솔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을 했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문화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사람을 꼽을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철저하게 따져보자!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내국인의 해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업은
국제 친선 효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책임감을 느끼고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행회사는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전해줘야 하고요.

무엇보다 여행업자는 관광객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여행 중 업무상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2개 이상의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여행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잘못을 회피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불공정한 일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또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여행객의 스타일과 요구에 맞게 설정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때문에 계약 전, 여행객과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좀 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알고있던 일도 때론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언제나 분명하게 나의 정보가 되는 날이 오겠죠?

게시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이번여름 너무 더워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쌀쌀해지네요.

아쉽기도 하고 연말이 다가오는게 슬프기도 하고 ㅎㅎ

사람마음 간사하네요.


아주 쉽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읽어두면 좋아요! 여행업법인
일반여행업, A to Z 파악해봅시다!

 

 



 

요즘 쿡방이 유행이죠? 요리에 재주가 없는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답니다.
처음 레시피를 따라 하면 그런대로 맛이 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란 거예요!


 


뭐든 평균을 유지하며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맛장인은 대충 팍팍! 쓸어 넣어도

꾸준히 같은 맛이 나는 것 처럼요! 여행업법인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페이스 놓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서도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 가능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또 일반여행업은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둘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더불어 국제회의나 박람회 같은 것도 역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에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순조로운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해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예요.
그중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려는 업체라면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특성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은 여행자나 운송, 숙박시설, 그 밖의 여행에 따르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합니다.
즉, 해당 시설이용을 알선하며 계약체결을 해주고, 관광을 안내하며 편의를 제공하죠.

또 여행업은 인터넷 카페를 활용해 해외여행지 자료들을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은 자본금의 투자가 비교적으로 작아 경영의 위험부담이 적고 폐업이 쉬운데요.
여행상품의 생산은 주문생산방식이 많아 선투자 걱정과 재고 부담 없이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의 업무는 전반적으로 기계가 아니라 여행사 직원, 인적자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행상품의 질은 직원의 능력과 서비스에 근거해서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강하죠.


한편 여행업은 각 여행사의 여행 상품의 속성, 각 나라의 경기, 타켓 고객층에 따라 전망이 모두 달라요.
환율이나 국제 유가, 테러 위협 등 국제 사회나 경제 요소에 기준하여 전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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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넘치는 스릴 영화를 볼 때나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있을 때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양의 시간이지만 누구와 보내느냐, 무얼 하느냐에 따라
시간은 참 상대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콘텐츠는 어땠나요? 제가 소개하는
여행업법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시간에 뵐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