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상식 오픈!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 설립 관련 정보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언제나 걱정되지만 그만큼 설레는 일일 텐데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상식을 알게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 즉시 알려드리니 집중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경영성 부채가 생길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두 사업주 혼자 책임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롭고 의사결정도
 하기 쉬우며, 법인세에 비교하면 최고 41.8%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타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근래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관심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진짜 소식통이 말하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정보

 

 

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 편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내용상 하자와 절차상 하자를 막론하고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큰 편입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와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 됩니다.
취임한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열심히 학습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서 달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단 사실도 아시죠?!
다음번에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한 아름 안고 찾아올 예정이니 꾸준히 함께해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창업상담 법인전환, 알짜 지식!
이제 나도 법인전환비용_취득세 전문가!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전한 말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실리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잖아요..
법인전환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은 법인전환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정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설립으로 인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넘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법인이 획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련한 취득세가 공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제된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 가운데 현물 출자와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법인전환을 했을 때에는 취득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여러 종류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제대로 된 분석이 없다면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답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받아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을 양도 및
양수하게 된다면 2년 안에 자산을 처분하면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알짜배기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관련 이야기

 


2명의 공동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 개인사업자 모두 법인으로 전환해야 이월과세를 적용받게 된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전환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합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없애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시에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은
사업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시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가 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법인전환을 했던 기업은 고정자산 처분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오십퍼센트 이상 처분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이 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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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 확실히는 몰랐었던 법인전환 정보!


오늘 자세히 알아보니 더 깊숙한 데까지 알고 싶고, 궁금해지진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풀어드릴 심층 정보는 계속 다시 만날 수 있으니 기대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서울법인양도 당신에게만 살짝 공개하는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쉽고 빠르게 배우는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은 기운 없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언 한 마디가 있으신가요?

저는 기운 없을 때면 ‘사람은 실패할 때 끝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이다’라는 말을 자주 마음에 담는데요!

 

힘들어도 슬퍼도~ 포기를 모르고 더해지는 강철 기운으로! 주식회사법인 포스팅 소개할게요!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맡아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 상무에 속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사내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되요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기에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어요.

이와 더불어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인데요

반면 기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경우에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서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져요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다 합니다

 

 

끝으로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에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일을 가지기 어려운데요.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정보 핵심 Key! 알고 싶다면 지금 확인하기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진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서명을 마쳐야 합니다.

설립의 경우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뜻합니다.

 

회사의 수익은 지분에 의해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거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절차에서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서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끝으로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가르킵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감사를 선임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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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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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즉 꿈을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이다라는 격언이 있죠.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꿈을 향한 힘찬 한 걸음을 내디딘 여러분!

 

그 빛나는 꿈을 향한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만나뵐게요!서울법인양도 당신에게만 살짝 공개하는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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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은 기운 없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언 한 마디가 있으신가요?

저는 기운 없을 때면 ‘사람은 실패할 때 끝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이다’라는 말을 자주 마음에 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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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맡아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 상무에 속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사내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되요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기에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어요.

이와 더불어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인데요

반면 기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경우에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서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져요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다 합니다

 

 

끝으로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에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일을 가지기 어려운데요.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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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진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서명을 마쳐야 합니다.

설립의 경우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뜻합니다.

회사의 수익은 지분에 의해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거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절차에서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서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끝으로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가르킵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감사를 선임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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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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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즉 꿈을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이다라는 격언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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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창업 자세히 알려주는 여행업법인 필수정보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핵심 정보


 

 

 

잠자코 있어도 지치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힘에 부치는 그런 날 있죠?
그런 날엔 거창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담긴 사소한 위로가 좋은 위안이 되곤 합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한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따스한 위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 설립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은 1억 원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만 해요.


이와 다르게 제주도는 최소한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지만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관광사업자등록을 받은 후에는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에 관련해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해야
 하는데, 일종의 사업자 신고와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의 세무서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을 규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전부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등록해야 해요.

 

그리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등재가 불가능해요.


또한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한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을 등록하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힘들어요.
이는 법적으로 관광진흥법 제 7조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아는 순간 내 지식이 되는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관련 정보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요구되는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사회 의사록을 같이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나라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야지만 하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양도받는 사람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요구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때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사실확인원 서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주주사실확인원이란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서류에요.

 

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이에게 주식을 넘기고 건내는 증서입니다.

 

또한,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해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서류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때 법인과 관련이 있는 공증 역시 모두 상대에게 넘기는 것이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한층 더 성장한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같은 크고 작은 노력이 모이면 뿌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해요~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게될 때까지 오늘 공부한 여행업법인 관련 내용 잊지 말아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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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 완벽 해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혹시 아침의 출근길에도 허둥지둥 대중교통에 오르셨나요?

조금 더 한가로운 일상을 위해서는 다급함을 조금 버리는 것도 좋아요.

제가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도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세요.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할 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일 땐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조건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원한다면 보유한 자본금이 1억 이상이며

임원은 1인 이상 구성되어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 조건이 갖춰집니다.

만일 기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의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 서류로 자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연관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기관 혹은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KKIDI)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 뒤 등록할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안되므로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 시 법인명 및 사업목적, 임원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기에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끝나면 관련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소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적을 가지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한 여러분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늘 존경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오늘 하루도 파이팅!

 

 

 

 

Posted by 법인상담
,

[의료관광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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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설립, 관광업법인설립 절차와 등록기준 미리 체크하기!!!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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