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깐깐 상식 모아모아

쉽고 빠르게 배우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공지영 작가님의 유명한 책에 러시아의 초원에 사는 얀과 매번 신세만 지는 친구 카와카마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매번 얀의 것을 가져가고 감사의 보답도 하지 않는 카와카마스가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공지영 작가가 말하길 “이 이야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휴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 말처럼 휴식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훑어보며 잠시 쉬어가도록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금 크기는 적어도 1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허가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혹여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1개월 내에 보증보험에 반드시 재가입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여행업의 경우엔 등록을 하려할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유치법인이라면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는 무조건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쉽게 알아보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해두세요.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시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로
신청이 반려되므로 꼼꼼히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1년간 체류가 가능한 복수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한 왕래가 필요하다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인정서는 초청자의 정보를 누락 없이 입력해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스캔해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받은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일단 여러분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해요.
제게 받은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도 만족이 됐으면 좋겠네요~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설명후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다함께 클릭! 외국인환자유치업
꼼꼼하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발디딜틈 없는 지하철에서 내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딱 하고 일어났을 때,
‘와 대박~’ 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찾으시던 분들이 제 포스팅 보고 이런 감탄사가 나오길 바라면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단어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제일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할 때,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답니다.

이처럼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그것이 궁금하다면?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이 되면 외국인의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특히 지금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또한 발달할 것입니다.

게다가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도 점차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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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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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자는 것보다 짧게라도 숙면하는 것이 더 많이 산뜻하죠?
스마트폰에서 생성되는 파란 불빛은 멜라토닌 호르몬에 영향을 끼쳐
잠이 드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잠들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느라 피곤하신 여러분! 오늘 밤엔 반드시 스마트폰 내려놓고 푹~ 주무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사드보복으로 인해 중국인의 한국방문이 줄어들고 한국을 적대시까지 하고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중간에 끼어서 맘대로 하지도 못하는 나라의 꼴이 참 불쌍하네요.

 

한국의 의료관광이나 여행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바가지요금, 질 떨어진 서비스  등의 퀄리티를 높여 자구책을 생각해야할때라 생각되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설명후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추천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정보!



어제 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나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노력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몰랐던 사실을 오늘은 알고, 그렇게 깨우친 사실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가치 있는 노력의 소산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 노력에 보탬을 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무조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회사가 등록돼 있으시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6개월 내 찍은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갖춰야할 서류로 환자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시기 보다 육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이따금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환자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정보가 단연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의 업체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하셔야 하는데 이를 보여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로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창 클릭하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구경하시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한동안 중국인이 성형 등 미용 수술관광으로 한국에 방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중국의 어이없는 사드보복에 의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요즘 너무 짜증나는 일이 많이 나네요.

 

이번기회에 타켓을 중국을 제외한 다른나라로 바꿀 필요도 충분히 있을것 같구요.

 

또 한국인들 영업전략을 워낙 잘짜고 사업잘하시니까 금방 복구할거라 예상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설명후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한번에 알아보기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쉽게 알아봅시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세운 계획, 다들 철저히 지키고 계신가요?
실행이 말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런 의미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보는 거 어때요?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기 전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구비한 곳만이 비자 신청 가능한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받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있어서 본인의 조건을 고려해 적합한 편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누락 없이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돼요.

만약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한다면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으니 첨부 전 확인해주세요.


한편,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재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1년간 체류가능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장기간 치료로 인해 잦은 출입국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분명해야만하니 명심하세요.





 

나만 몰랐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한 꿀팁!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해 추가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데 새로 법인 설립자보다 최대로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만 하는데요.
이 때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또한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지만,
새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와 더불어 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급해야만 하는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에따라 그 사용료가 달라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정도로,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라 계약시 달라질 수 있어 협의해 정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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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 잘 보셨나요? ^^
이웃님께 유쾌한 소식 전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했더니 급 피곤해졌지 뭐예요!
오늘 내용 마무리하고 한숨 푹 자야겠어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설명후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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