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해 이제 제대로 알자!
삶의 질이 달라지는 유용한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정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제일 위대한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줄 줄 알아야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그전보다 더 성장할 여러분을 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환자에게 검진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연관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12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하죠.

 

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사람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따른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의
검진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도한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답니다.

 

발품을 팔아 찾아다녔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관련 정보, 지금 확실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신청서를 등록한 뒤 검토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 받죠.

 

반드시 등록하는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미리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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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진정한 스승 한 명, 친구 열 명, 백 권의 좋은 책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 아시죠?
진정한 친구 열 명, 누굴까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대화와 함께 맛있는 밥 한끼, 어떠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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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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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실수 없이 완벽히 알아보기
깐깐하게 선택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요즘 극심한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 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한 정보까지만 보시고 잠자리에 드는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알찬 블로그! 외국인환자유치업정보 나갑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도 중요한데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엔 제출하지 않으시더라도 됐지만, 이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시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비자를 발부 받을 때 갖춰야할 서류로 환자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기간 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비자를 접수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으셔야 하죠.

환자가 진료 받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관련 지식, 얕게 알고 있었다면? 시크릿 정보 대방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하단부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시에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정관은 법인일 때만 필요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를 쓸 때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서울보증보장에 가입해둔 증권 원본을 준비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등록신청서를 기입하실 때에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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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은 삶을 흥미롭게 만든다고 말하죠?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본 여러분의 도전도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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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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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정리
유념해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절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거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나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걱정 마세요! 이미 목표를 이룬 셈이니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보시고 업무의 위탁을 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그외에도 대표자가 바뀌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변동된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도록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등록이 최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매년마다 3월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알려야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A to Z 알아볼까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에서 중요해요.
보증보험증서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갖추지 않으면 인가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그 규모가 크거나 유명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협력을 맺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선호할 만한 의료기관을 사업계획서에 쓰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금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의 경우엔 1년 이상
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나 필수서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락되면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대행하는 전문 협회나
사무실을 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많은 의료 분야일수록 인가를 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피부과 및 치과, 한의과, 성형외과 같은 곳 외에 희소성이 있는 의료분야를 골라 신청
하는 게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라는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을 다 공부한 여러분은 이미 오늘 목표를 다 달성한 셈이에요.
내일도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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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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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컨설팅]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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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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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핵심 정보
알아두면 도움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보

 

 

기회는 새와 같아서 떠나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요.
인생을 뒤바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그에 맞는 식견은 필수겠지요.


당신의 소중한 기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탐구하며 함께 잡아볼까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의미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혹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이야기!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힘들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광고가 진행되도록 국내 의료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따르면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대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보여주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목표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낡고 오래된 습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나가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몸에 밴 나쁜 습관을 차근차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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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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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낱낱이 해부
오늘의 집중탐구,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확실히 되짚기!

 

 

여러 분야를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확실히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
저만 믿고 함께하시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기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구비해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한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6개월 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때 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바꾸어서 입력하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누락 없이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전부 입력해야 비로소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jpg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전문가처럼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핵심정보 체크하기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셔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방문하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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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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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서 일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처럼 성실과 근면은 가치 있는 것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 오늘도 가치 있는 하루였기를 희망해 봅니다.
밝은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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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 2조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모음
이 포스팅 하나면 공부 끝!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인어공주는 왕자와 사랑하기 위해 마녀에게 목소리를 뺏기는 대신, 다리를 얻었죠.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에 걸맞는 대가를 줘야 했던 인어공주!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아주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어요.


조금의 노력으로 소중한 재산이 될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을 충족해야 돼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개인이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해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만 해요.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꼭 포함해 작성하게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가이드라인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해요.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해오돈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
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이 법인 설립이 됩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부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해요.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로 설립할 경우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에따라 그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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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연인과의 이별처럼 아쉬운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씁쓸한 것이죠.

 


하지만 '끝난 일에 너무 미련 갖지 마라, 슬퍼지는 것은 나뿐이다'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을 쌓은 여러분이라면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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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기본으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살랑이는 바람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기분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잠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맞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와 함께 한다면 더더욱 좋은 시간이 될 것이랍니다.
매일의 일상이 지겨운 당신에게 딱 맞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즉시 알려드릴게요.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절차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허용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해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끔 돼있어요.
불법체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대단히 쉽답니다.
신청인란을 모두 기입하고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기입하는데요.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적어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시에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관은 법인일 경우에만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기입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해 주세요.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과 같은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 마세요.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와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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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는 말이 있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행하다 보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다음시간에 또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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