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모르면 손해인 알찬 정보!
잊지 말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련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해야 할 일이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바로 지금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무관청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당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기간 시기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이때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맞춰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죠.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삼십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설립허가 다음에 소재지변경과 대표자변경 등이 생기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살펴보세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지식 A to Z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규제되죠.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합의한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때 주식회사는 주주 소유의 회사로 출자한도에 한계가 없어요.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회사로 1인 투자금액이 총 자본금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 형태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단계를 따르죠.
그렇지만 협동조합 설립하려면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우선 해야하며, 그 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윤을 바라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의도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계속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면 진짜로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잇님들께서는 어떤 성향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처럼 도움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더욱 더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정보를 가지고 인사 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 창업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자!!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알고싶다면 Click!
이것만 읽으면 제대로 알 수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이야기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성공의 열쇠다.’라는 말을 알고 계세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삶을 살더라도 마음에 행복이 깃들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배워보면서 내 삶 속 진정한 성공의 열쇠를 찾아보세요.
희망찬 미래와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질서없는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 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엔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려한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 법인은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조건이 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달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이면 공부 끝!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관련 정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됬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시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 지긴 했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죠.
혹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포스팅을 읽으면서 시간이 빠르게 흘렀나요?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도 기대되게 정말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주식회사법인 에 대한 정보!
올바른 정보가 포인트!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관련 정보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은 발명의 근본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라이트 형제 등 유명한 위인들 역시 실제로 호기심이 많았고요.
잇님들은 주식회사법인 에 대해 무슨 종류의 호기심을 갖고 계신가요?
미래의 엄청난 업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호기심, 제가 지금 해결해 드릴게요!

 

 

지점과 본점의 소재지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후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수인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아래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본 10억원 내의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시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 한 명 있어야 합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지식 탐험

 

 

법인설립시 요구하는 서류는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3개월 안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은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한 날짜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를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절차 및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면밀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마련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아쉬움이 남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될 내용을 찾기 위해 이만 돌아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우리 자주자주 만나요~ 그럼 이제 안녕~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낱낱이 파헤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 아득한 분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답을 찾을 거에요. 매순간 그래 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의 해답 찾기에 도움을 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되어진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해야만 한다고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소개해드리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연관 정보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용 부과실태를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하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내용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동안에 진료된 내역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더불어서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신고해야 차후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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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마음의 포로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온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내용을 접한 오늘의 여러분 마음은 어땠나요?
지칠 수도 있고 때때로 피곤하기도 한 생활 속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서 마음에 여유를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궁금증 해결!
그것이 알고 싶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정보!

 

 

 

전세계에서 유명한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메인 테마,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서 감각적인 영상미가 영화에서 조화를 이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사랑 받는 노래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머무를 여행업법인 연관 상식, 지금 확인해볼게요.

 

 


여행업 법인이 상호를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했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입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고 싶다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행업에 등록을 완료했다면 영업보증상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에 따라서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시 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는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양식을 찾아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해요.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과 같이 관련법에 명시된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동해서 분야를 선택해야 하죠.

 

 

그리고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쓸 때는 회사명인 상호를 적어야 해요.
이 경우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할 명칭으로 해야만 앞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또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엔 이미 확보해둔 자본금도 적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해서 거짓 없이 적어야 하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가 많이 필요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니 시간을 들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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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길은 내 안에 존재한단 말처럼 자신을 가꾸고 노력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한 지금 이 순간처럼 말이죠!
이렇게 정보가 하나씩 쌓이다 보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인 도움이 되니 기억해 두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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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있게 살펴보는 주식회사법인 핵심 정보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관련 필수 지식

 

 

 

이웃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거대한 것보다는 작은 거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종요합니다.
짤막한 지식이 쌓여 거대한 배움이 되는 것처럼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질게요! 따라만 오세요~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주식회사는 10억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는 자본조달이 용이하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에 외부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모든 것!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우며 비용이 적게 드는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쉬운 반면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이 되도 법인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타 회사와 비교했을 시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하기 쉬우며,
법인세에 비교한다면 최고 41.8%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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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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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서 끝이에요!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창 클릭하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구경하시면서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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