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더보기
정확하게 탐구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관련 요점 정리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쉽게 보기 힘든 비밀의 장소를 찾는 것만큼 두근거리는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만 아는 정보를 만들어 보세요.
쉽게 찾을 수 없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한 정보를 혼자 안다면 더 재미있어질테니까요.
잇님들을 위해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짜 상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처벌을 받게 돼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해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해요.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여돼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되죠.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총정리 확인하기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해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용 관광 및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갈수록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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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나면 하루 내내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저녁을 먹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전해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웃님들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도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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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기업)의 법인설립 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방법 안내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대행가능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1석 2조의 여행업법인 정보
국내 및 국외여행업에 관한 필수 상식, 꼭 확인하고 가세요!

 

 

 

새로운 시간 속에는 변화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아침, 변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집을 나섰나요?
저도 과거와 달라진 마음으로 여행업법인 관련 필수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요!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외여행 사업인 여행업 법인 중 ‘국외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6천만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운송 그리고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기획여행을 행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보다 더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관련된 업무로 여행사 만의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 호텔 같은 숙박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발권,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발권,
관광 관련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죠.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관련 지식 중 이것만은 꼭 챙겨가세요!

 

 

여행업 등록이라 함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요.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 등록대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 그리고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이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하여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문서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특별히 여행업 관련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입니다.
만에 하나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할경우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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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진하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라는 말, 제가 자주 마음에 떠올리는 격언인데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열심히 채워간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의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향해 가는 길 제가 항상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궁금하다면 주목! 주식회사법인의 필수 정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관련 정보

 

 

 

어떤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이를 슬럼프라고 부르곤 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슬럼프를 겪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를 알차게 배우다 보면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길테니 말이죠.

 

 

주식회사 설립 비용에 드는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1천~2천 만원 이하인 경우엔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이외의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법 상으로 1주의 가격은 금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상으로만 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5천원, 1만원으로 합니다.
회사 설립 시 발행해주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상법이 바뀌면서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한 규정은 없어지고
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용 중이던 부동산을 이전할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의 구석구석을 파헤쳐봅시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내신 투자금 이상의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요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아니면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방법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소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용이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대표적인 다른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나 눈부시도록 빛이 납니다.
어떠한 노력이라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될 날이 올거에요. :)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함께 알아본 오늘의 작은 노력도 성공의 디딤돌이 될 거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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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창업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쉽게 이해하기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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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이슈!
읽어두면 전문가 소리 듣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시크릿 정보

 

 

 

 

나를 둘러싼 장애들을 뛰어넘지 못할 때마다 부모나 사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장 나답게 뛰어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있다면 삶의 어떤 장애물도 힘껏 뛰어넘을 수 있을 거에요.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고 싶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 이라면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발급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관련 핵심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 규모는 최소한으로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바라는 사람이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는
무조건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막기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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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게 되는 건 모두를 잃는 거라고 하는데요.
용기가 없어서 고민이셨다면 오늘 탐구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가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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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에 관한 핵심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관련 정보, 궁금했다면 주목하세요!

 

 

오늘 아침, 식사 하셨어요?
바쁜 아침엔 밥까지 챙기기 쉽지 않지만 자꾸 거르면 혈당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전에 느낀 피로감은 하루 온종일로 이어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고 꼭 챙겨야겠죠?
오늘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꼭 아침밥 같은 정보 입니다~
자세하게 짚어 보시고 필요한 정보 꼭 챙겨 가세요!

 

 

 

 

여행업 법인처럼 특정 사업들은 법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 예로 국외여행업 법인 설립 시엔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좀 더 높은 3천만원이 부과되니 알아두세요.

 

 

그리고 10억보다 부족한 자본금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각 1명씩 선임하면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해요.

 

 

 

또한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될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할 수 없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방법에 관한 정보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기 위해선 먼저 국내, 국외 중에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방향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사업 방향에 따라서 증빙서류와 기초 자본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10억 미만의 자본금으로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할 경우라면 자본 증명을 해야 하는데,
자본 증명은 주금납입 대신 잔고증명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려면 관광산업 등록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이 시골이라면 군청이나 도청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돼요.

 

 

또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시에는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여행사 발기 설립을 하기 이전에 사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랍니다.

 

 

 

간혹 운영하고 있던 여행사를 발기 설립을 통해서 법인화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법인 설립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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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화를 꿈꾼다면 잘못된 습관부터 새롭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행업법인에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차근차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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