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상세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나중에 유용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핵심 정보 팍팍!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한꺼번에 여러 일을 맡아 해결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허나 이를 위해 서두르면 오히려 실수를 저지르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한 번에 처리하려고 욕심을 내기 보다는 침착하게 하나씩 마무리하는 것이 좋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역시 이와 다름없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요!

 

 

 

주식회사법인 세울 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까닭은 전체 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각 대행사마다 소요 시간을 견적 받아 각각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회사법인 만드는 일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길고 까다로워 많은 경험이 도움됩니다.
가능하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연관된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계약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을 만든 뒤에 등기 관련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적은 비용으로 맡아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택하면 편리해요.

 

또한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부분은 미리 세세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해주는 곳을 고르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맡아줄 줄 곳을 찾을 경우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선택하세요.
요즘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적지 않답니다.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련 팁

 

 

 

민원의 절차 편안함을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해서 생긴 폐단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끝났다면 설립하려는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허가 이후에 법인명칭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등을
미리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넉넉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마무리 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필히 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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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실패를 겪어본 적이 있나요? 실패는 어떤 사람에게나 고통스러울 텐데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몇 배나 더 견디기 힘든 일이죠.
주식회사법인 관련된 정보를 통해 이렇게 노력한 여러분은 이미 실패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한층 가치 있을 여러분의 꿈을 위해 다음에도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핵심 지식 자세하게 파헤치기!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혹시 요즘 과도하게 여유로워서 혹은 몸이 늘어지는 듯한 기분에 휩싸여있나요?
'게으름은 즐겁지만 고통스러운 상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명언이 있죠.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은 저랑 함께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나눠보실래요?

 

 

 

여행업 법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지요.
사업계획서는 지정된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해요.

 

또한 법인 설립을 하려면 회사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첨부해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케이스는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않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한 자,
영업소가 폐쇄된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의 타입이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허용된답니다.
따라서 사무실 공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힘들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의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따릅니다.
처음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이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세요.

 

또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반여행업은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법인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파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본금 혹은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면 감사와 임원 모두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은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 동일한 관할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등록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 혹은 사용 가능한 상호를 지정받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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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뉴의 명언!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행복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 고난과 역경이라도 이겨내고 나면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저와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본 시간도 유익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완벽하게 정리한 여행업법인 필수 정보
올바르게 살펴봐야 돼!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관련 알짜 지식

 

정신 없는 일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오롯이 날 위해서 쓰는 휴식의 시간!
짧더라도 달콤한 휴식이 있어야 힘차게 달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지금부터 시작할 여행업법인 관련 공부, 오늘의 달콤한 휴식으로 삼아보는 건 어떠세요?

 

 

 

여행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가능합니다.
이 때 절차가 어렵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라믈이 손쉽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맞아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등록이 불가하고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고치셔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경우에도 여러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에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법인은 일반사람이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실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도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 국내, 국외여행업 법인을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여행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립을 위한 부가적인 자본금 역시 불필요해요.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1억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져야 합니다.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포함해 타국인의 국내여행이 주요 산업분야입니다.

 

새로 만드는 일반여행업 법인이 제주도에 있다면 1억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법적으로 최소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접수가 불가능해요.
또한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정해진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한 법인을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법인에서 영업을 하려면 영업보증보험증권에 들어야 합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은 5천만원 비용의 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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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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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아닌 삶 속의 지혜가 중요하다 말하는 문일지십이란 이야기가 있죠.
오늘 제가 전달드린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과의 화해무드, 강원도를 찾을 내외국인 방문등 여행업계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고있습니다.

여행업계의 호황을 기대해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상세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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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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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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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한 눈에 들어오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모음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요점 정리

 

 


혹 여러분께는 기분 좋은 아침을 여는 특별한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방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습관이 있답니다~
방 안을 환기해 신선한 공기를 들이면 그보다 상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처럼 기분 좋게~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일자부터 20일 이내로 필요한 준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요.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기 전에 꼭 허가신청서 등 다양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에 갖춰야 할 법정 준비 서류는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현물출자 시 출자명세서예요.

 


이 외에도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땐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므로 꼭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필독! 알아두면 정말 좋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연관 이야기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수인을 둘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뒤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이 외에도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중요 정보는 여기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에 흥미를 가지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다음시간에도 정직한 포스팅을 약속하겠습니다! 또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안녕~

 

 

Posted by 법인상담
,

평창동계올림픽이 곧 시작됩니다.

 

북한과의 화해무드, 강원도를 찾을 내외국인 방문등 여행업계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고있습니다.

여행업계의 호황을 기대해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상세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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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여행업법인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진실된 만족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얻는 인정이나 경제적인 성공만이 답은 아니겠죠.
아마도 스스로 느끼고,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 아닐까요?
매일 배워가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게요.

 

 


여행사는는 여행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줘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계속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국인의 국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책임감을 바탕으로 일해야 합니다.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회사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여행사는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관광객의 개성과 요구에 맞게 계획해야 합니다.
계약 전, 여행객과 많은 소통을 해야 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관련 핵심 정보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그리고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전부 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일반여행업의 경우엔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가능한데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행 사업이 불가능하기에 꼭 알아두세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으면 일반 여행업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에게만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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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무언가를 처음 접하는 건 참 어색하고 쉽지않아요.
하지만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처럼 용기 낸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성장하셨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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