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니 도움되는 여행업법인
국내 및 국외여행업에 관한 정보 파헤치기



 

생택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노력한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가져온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전하겠습니다!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이러한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관광객을 위해서 숙박 그리고 운송, 음식, 오락, 휴양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해서 기획여행을 실행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보다 높게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개별로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는 광고 등의 표시에 있어서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기재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자본금에 대해 더 얘기하면, 국외여행업 등록하려면 6천만 원 이상 되는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9천만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같이 운영할 수 있어요.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셔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행업 법인을 설립 후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할 때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두어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인솔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을 했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문화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사람을 꼽을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철저하게 따져보자!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내국인의 해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업은
국제 친선 효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책임감을 느끼고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행회사는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전해줘야 하고요.

무엇보다 여행업자는 관광객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여행 중 업무상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2개 이상의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여행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잘못을 회피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불공정한 일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또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여행객의 스타일과 요구에 맞게 설정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때문에 계약 전, 여행객과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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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좀 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알고있던 일도 때론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언제나 분명하게 나의 정보가 되는 날이 오겠죠?

게시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지식 뱅크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편하게 알아보자!

몸 속 수분이 약간만 부족해도 두통, 피곤함, 예민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갈증이 느껴지는 순간은 이미 늦은 거라서, 지속적으로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저희 블로그에서 매일 공부해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끔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현재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입니다.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한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룬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A to Z 확인해봅시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아주 쉽답니다.
신청인란을 다 쓴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을 할 때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등록신청 시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 및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기입합니다.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이 되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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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는 것은 참 비전있는 일입니다. 알아야 뭐든지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생각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정보를 손안에 넣을 그때까지 힘내서 알아보도록 해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 환자 유치업 정보 바닷속으로
편하게 알아보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재능과 노력. 어떤것이 더 좋은걸까요? 물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만 있고 노력은 없다면 결국 흡족한 삶을 살 순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결 나은 것 같네요~ 이렇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오셨잖아요.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노력하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서
외국인 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 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 시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반복될 시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현재 의료법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관광 및 성형관광,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점점 불어나는 형세이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또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정보 모음집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 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을 충족해야 설립할 수 있어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을 하려면 임원 중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각 임원은 각각 개인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해요.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하고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요.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자는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에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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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내용을 마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명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좀 더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인상담
,

쉽고 간략하게 정리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세세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해!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몇요일 인지는요?
대답이 바로 안나오셨다구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 떠올리기 어려운 요일이 바로 ‘수요일’ 이라고 합니다.
가장 특색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날! 이라는 것 잊지마시구요~

오늘도 알찬 외국인환자유치업유용한 정보 알아볼게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다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발급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의는
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Z까지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신청한 뒤 검토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 상호를 설정 하셔야 하는데,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기에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KKIDI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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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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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선수는 부상을 당한 상황에도 매일 꾸준히 연습해 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노력에 매진하는 게 더욱 중요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모르셨던 분이라도 오늘처럼 알아보시면 금방 전문인이 되실 거예요 ^^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아시나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찾아볼까요?


 

오늘은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자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핸드폰으로 또는 인터넷을 하시며 검색하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것 같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자본금증빙서류(1억원 이상),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므로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 땐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입한 서류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지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으로 들어가서 재발급을 접수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려면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인증받아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분별력없는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이 1억 원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직장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의 서류로 자본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중족시켜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1달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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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던데….그러면 그 시간이란건 얼마나 가야 하는 걸까요?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계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포스팅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지식
꼭 알아둬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라는 것을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를 외국인환자유치업대한 정보로 선택했습니다~
자!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내에 주거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드러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위한 행위가 금지되니 유의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해당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철회될 수 있답니다.

이때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우면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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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언가에 푹 빠져 보고 나면 배고픈 느낌, 다들 아시나요?
이번 시간에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에 폭 빠져있다 정신 차리니 역시 허기가 지네요! ^^
오늘은 뜨끈뜨끈한 국물요리가 당기는데, 이웃님들의 식사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는 순대국 한 그릇 뚝딱 비우려고요. 행복한 식사 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어렵지않습니다 !!!  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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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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