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집게설명!! 여행사창업과 여행업등록, 여행업법인설립절차안내입니다.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먼저 준비가 되지않거나 설립후에 준비가 될경우 연락주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차원이 다른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에 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까워서 조금씩 아껴쓰는 것들 있으세요?
저는 노력해서 수집한 여행업법인 정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공유하면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요구되는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게 이사회 의사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해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서류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때 법인과 관련된 공증 또한 모두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사람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전달하는 증서입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나라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이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요구됩니다.



 

 

여행업 부문 법인을 넘길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에 연관된 비밀, 모두 공개합니다.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때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으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행업을 법인에 등록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기준이 되는데요.
기존 법인은 마지막으로 결산해 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을 기준으로 삼게 되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과거에 결산한 적이 없으니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록하려면 필수로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법인을 만드려는 장본인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혹은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여행업의 한 가지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보통 법인의 자본금 혹은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인을 세우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가령 세금 체납이 있거나 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적이 있으면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세무서에 점검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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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정확히 아시겠죠~?
혹시 여행업법인 정보가 부족하다면
이웃추가 하시고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 얻어가세요!
그래주실거죠~? ^^

 

 

 

 

 

Posted by 법인상담
,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사창업과 여행업등록, 여행업법인설립절차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자구요.!!!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완벽 알짜 정보!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정보!





유난히도 지치는 오늘, 이웃님들 모두 안녕하시죠?
평범한 일상 속 가끔은 색다른 게 필요한 법이죠.
많이 궁금해 하시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로 남은 하루 알차게 보내볼까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작은 차이가 있어요.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상세히 숙지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법인 설립 시에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법인을 세우려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일이에요.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쉽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죠.

특히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에도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요.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손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수가 없어요.
일반 사업자는 어떤 부분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척척박사!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나타내는 서류와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안 돼요.
이때 국내 여행업은 이틀,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닷새동안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신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요.

또한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이 외 흑자법인의 경우에도
법인 형태에 문제소지 없이 주식을 완전하게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을 양수한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거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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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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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해 이야기 해봤어요~
어떠신가요? 이해하기가 쉬우셨나요?
알고보면 여행업법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관심있게 알찬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읽으면서 바로 이해되는 여행업 법인전환!!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제가 자주 듣는 락밴드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다들 어려울 때에는 별일 없이 산다는 말 만큼 반가운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쉬운 마음 싹 날려버릴 법인전환 최신 정보 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경우에 공동사업자 중의 1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했을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교환 가능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의미합니다.

 



 

여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에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서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조세특례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할 때 부담해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전환 후 기업을 설립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자한다면 해당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하여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뒤에 설립된 법인 주식의 절반 이내에서 개인주주가 소유 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 감면 기간이란 세금 감면해주기로 한 기간 중 효력이 존재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이해하자! 여행업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알짜 정보


 



 

어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다음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이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진행가능하며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내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또한,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로 가능합니다.

끝으로,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전달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의미있는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드넓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인전환 공부부터 함께해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여행사)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준비서류 알려주세요

 

dae7****  질문16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4.1%  2017.01.20. 10:33
추천 수 2  답변2  조회273

 

여행사(여행업)을 창업준비중입니다.

여행업(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준비서류 그리고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전 현재 대형여행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조만간 동료들과 퇴사를 하여 여행사창업을 하려구합니다.

직원으로만 일을 하다가 직접하려니 궁금한것도 많고 또 모르는것도 많이 있네요.

시작은 먼저 국외여행업(아웃바운드)과 일반여행업(아웃바운드)로 할생각이며

거래처가 있는 관계로 일반여행업 법인설립만 되면 바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

질문자 채택된 경우, 추가 답변 등록이 불가합니다.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30   2017.01.20. 10:45

질문자 인사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http://tourking.tistory.com/251) 에 있는 글을 올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자구요.!!!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그외 여행업법인설립에 궁금한 사항과 자세한 사항은 네임카드를 클릭하시어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251

 

 

 

 

Posted by 법인상담
,

내 인생의 키가 되어줄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까다롭게 선정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어제 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나중을 만들기 위해선
생활 속 소소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몰랐던 사실을 오늘은 알고, 그렇게 깨달은 사실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가치 있는 노력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 노력에 도움을 주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상단에 기재해야 해요.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신중을 기해 표기해야 하죠.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의 관련법에 지정된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동해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에는 이미 확보해둔 자본금도 작성해야 해요.
이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해서 거짓 없이 적어야 합니다.

특히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가 여러가지 필요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므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국인일 경우에도 한국에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때에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철저히 파헤쳐봅시다!


 

여행업의 법인이 등록하는 경우에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삼만 원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에 있어서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어,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여행업에 있어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이며
만약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문서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죠.


 

 

한편,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라면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의 면적에서 10/100 이하의 변경 등 소소한 사항은 제외해요.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포스팅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오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궁금증타파!!! 여행사창업과 여행업등록, 여행업법인설립절차안내입니다.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를 하실분들은 필독바랍니다.

 

 

 

 
먼저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자구요.!!!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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