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공유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기본 정보 팍팍!

 

 

 

 

사람은 누구나 알고싶어하는 하는 지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이후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배우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여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 봤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는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발급받으려면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구비해야만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첨부가능하나 훼손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서는 초청자의 정보를 입력해야만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의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는 전자비자 발급이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 신청보다는

비자발급 인정서 신청으로 비자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꽉찬 뉴스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춘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거해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예요.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일의 위탁에 맞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지만 합니다.

 

그중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가 바뀌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달라진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발견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등록이 최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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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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