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상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당연히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이야기!

‘한번 도전한 일은 끝까지 해라.’ 라는 명언 들어보셨죠?
자 오늘도 저와같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끝까지 알아가실거죠?
저도 전력을 다해 알려 드릴게요. ^^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정도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진행되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만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쓰여진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수정하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이야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해마다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필히 사무실을 국내에 두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해선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고,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 업무의
위탁을 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설정합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하면 안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 한달 전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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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성공이란, 일상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소식으로 성공에 가까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을 내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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