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알아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이제 나도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똑똑이!

성공한 유명인들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말합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중요성을 마음에 적립하면서!^^
여러분의 배움에 한 걸음을 보탤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지금 바로 전해 드릴게요!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고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놓아야 합니다.

중동 지역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기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끔 되어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시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가치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이유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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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대학 하버드 도서관에는 ‘어제 흘린 침은 오늘의 눈물이 된다’라는 한 줄의 문구가 쓰여 있대요.
오늘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도 매일매일 한 개씩 살펴봐야 득이 된다는 사실!
이 점을 까먹지 마시고, 꼭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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