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 ‘여행업법인’
꼭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
내가 피곤하다고 느껴질 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우울감 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잠시 몰두하던 일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하세요! 가벼운 운동으로 시원함을 느낀다면, 다시 무엇이든 할 마음이 자연스레 드실거예요~ 오늘 제가 찾은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 한번 확인 하시고, 잠깐 머리를 식혀 주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
여행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언급해야 합니다. |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상호 사용에는 제한은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해본 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따라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이용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속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내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 등 변경 등록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으면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하여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여행업 종류에 대한 꿀팁 |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취지에 여행업 형태에 따라
적절한 사항을 기입해야합니다. 분류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이 있으며
해외여행 상품들을 다룰 때라면 해외 여행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 때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대략 3000만 원 되는
보증보험에 들어놓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한국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또 해외 여행업을 포함한 여행업 법인 건립 시 서울 구청 등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때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필수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해 가야 해요.
한편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누락없이 준비해야할 최소한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 6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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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지요.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게 되신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하실 거예요 ^^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로 언제나 행복한 내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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