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지식 수집!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철저히 알아보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알고 계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것도 같습니다.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따라 보이는 정도가 달라진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더 많이, 더 깊게 알게 될 거예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국내, 국외, 일반 여행 업종에 따라 설립자본금이 각각에 맞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연관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 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의 경우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준비해야만 하는데,
국내외여행알선과 국내외 여행 주선 등은 포함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구비하시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철저히 알아보기!


 

여행업 법인과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 상으로 최소 자본금 규모가 지정돼 있으며,
그것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는
마지막으로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기재해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억 에서 조금 부족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한다면,
이사와 감사 1명씩을 선임할 경우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서 달리 설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하신 후 등록 하셔야 합니다.
단, 영업하는 와중에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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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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