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아직도 몰랐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아직도 몰랐다면?
100점 만점의 100점!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정보
이 세상에 완전하게 보장된 그 무엇은 없답니다.
오로지 기회를 붙잡음으로써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함께 확인해 볼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동시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동안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두어야 합니다.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여러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나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생겨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낮은 가격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파악하고 나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지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공부하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연관 정보 대방출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의료비용 부과실태를 파악해서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신고해야 훗날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낸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지나친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환자에게 검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연관해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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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학습의 중요성은 이미 유명하지요? 반복해야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반복해 나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정보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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