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실속 정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실속 정보
필수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이야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이제껏 어디서 보셨나요?
책? 백과사전? 전문 웹사이트? 이젠 사방팔방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여기서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정보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첨부가능하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전부 다 입력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의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에서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편입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 시 방문정보 칸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으므로 첨부 전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꼭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만 해요.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합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게되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에 의해 가능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있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개인이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갖춰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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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래드라스의 명언 가운데 ‘배운 사람은 내내 자기 자신에게 재산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사소한 지식도 쌓이면 타인에게 뺏길 염려 없는 가치있는 재산이 된다는 의미이겠죠?
오늘 저하고 함께 쌓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여러분의 귀한 자산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http://www.okmn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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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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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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