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절차와 과정 비용등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무소 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여행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의 경우 자본금 3천만원
내국인의 국외여행업의 경우 자본금 6천만원
외국인의 국내여행과 내국인의 국내외 여행업을 다할수 있는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2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설립서류는
취임하실 임원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or 초본, 인감도장
주주일경우 등본이 필요합니다.
상호, 주소, 사업목적은 미리 정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절차는
법인설립 후 각 지자체에 여행업등록을 한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비용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2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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