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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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쨍한 날, 왠일인지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무엇을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일수록 생각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
오늘은 활력 넘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봤어요!
의료법 제9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 부과실태를 확인해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검진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너무 많은 청구를 제한하게 됐죠.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사람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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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하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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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소리나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우선 거친 뒤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14일 이상 소요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상호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준비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죠.
또,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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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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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게 보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놀러오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 되는 정보~ 많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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