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기대 이상 핫 정보!
확실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해!


소통의 시작이 되는 첫인상! 맞는 경우도 있고, 알고 보니 의외인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 탓에 간단히 바뀌지 않다 보니 너무나 중요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첫인상,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 져요 ^^
정확한 건 이제 알려 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가 제대로라는 거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이름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의 경우,
혹시 생길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기도 하죠.


 

한편,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할 때에,
수수료 거래가 없다하면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한 정보 파헤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때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라고 해요.



 

만약 국내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죠.

국외여행업만 운영하던 업자의 경우,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 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며,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를 필요로 하는데,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에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마다 그 이용료가 다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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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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