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생각에 따라서 말이 잘 들리기도 하고 아예 안들리기도 한다는 말,
 알수록 보인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알아보고 수준을 넓혀요! 자, 이제 시작해봐요~
  

 

 


사내이사는 평소에는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의 경영관련 직책을 맡게되며,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그 중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게 되는데요.

 

 


사내이사는 직장의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지만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니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맡아서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죠.
 
따라서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통해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서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주식회사 설립 절차 중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서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뜻하며,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나서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분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회사의 수익은 지분에 근거해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말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한편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써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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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조금씩 자랐을 거예요!
누구보다 앞설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내일도 좋은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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