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이란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조

 

 

국외여행업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 VISA)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국외여행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6천만원 이상일 것

-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같이 하는경우는 자본금을 9천만원 이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여행닷컴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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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이란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조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 3000만원 이상 -각 시,도 에 등록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같이 하는경우는 자본금을 9천만원 이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여행닷컴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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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여행업의 설립 절차, 설립비용, 자본금규정, 여행업등록 및 관광사업자 등록에 관한 필독사항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하나투어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일반여행업을 할지 국내, 국외여행업을 할지 정하고 아래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법인설립

 

 

1. 법인의 상호를 정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중복되는 법인명이 있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호검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하실수 있으며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검색을 클릭하셔서 동일상호가 나오면 그 상호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설립할지역에 있는 등기소를 선택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정하셔야 하며

 

근린시설에 사업장을 정하셔야 하며 가정집 이나 아파트 , 거주로 허가난 오피스텔 등은 설립등기는 가능하지만  여행업등록이 되지 않으니 꼭 근린시설에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3. 사업목적을 정합니다.

 

사업목적은 여행업관련 해서 예를 들면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중개알선 및 컨설팅업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보험대리점업

 

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 사업목적에서 2번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과  12, 보험대리점업  은 같이 할수 없으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할경우는 보험대리점업은 삭제해야 합니다.

 

 

 

4. 임원과 주주를 정합니다.

 

임원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를 말하는 것이며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 1인이상의 사내이사 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가 1인일경우는 대표이사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주주는 임원중에 있을수도 있고 임원이 아니면서 주주가 될수도 있습니다.

 

 

 

 

5.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준 비 서 류
임원(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주
  • 등본1부
  • 임원(이사, 감사) 겸 주주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잔액증명서 ***

     

    자본금이 들어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 - 주주중의 한명의 개인통장에 자본금을 넣어놓고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오시면 됩니다. 잔액증명서는 1박2일간 통장에 입출금이 안되니 미리 스케줄을 잡고 진행바랍니다.

     

     

    6. 설립등기 - 법무사 대행

     

    7. 설립등기 완료

     

     

    시간은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해주는 시점에서 지역에 따라 2~5일 정도 소요욉니다

     

     

     

     

     

    설립비용 계산하기. ---클릭

     

    지역에 따라 자본금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위 설립비용 계산하기를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의 경우 설립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서울 경기 주요지역 은 과밀억제권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등록세가 3배 중과됩니다.

     

     

    (2) 여행업등록절차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규정된 자본금이 표기되야 합니다.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3)사업자등록

     

     

    1.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에 있습니다. ^^

    2.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경우 )-여행업은 여행업등록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일경우는 전대계약서와 건물주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4.법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신청은 대표이사가 하시는게 원칙이며 위임장작석후 세무사나 직원에게 위임하셔도 됩니다. 

     

    처리기간은 일주일 이내입니다.

     

     

     

     

    ^^ 이상입니다.

     

     

    여행닷컴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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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여행업의 영업범위 와 조건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여행업이란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조

     

     

    일반여행업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 VISA)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2억원 이상일 것

    -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여행닷컴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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