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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2 여행사, 여행업 법인세,소득세 관련 내용

여행업과 관련된 법인세 ·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손익의 귀속시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따라서 여행알선용역의 귀속사업연도는 여행알선용역이 완료된 사업연도로 합니다.

 

2.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

1)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 총액주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합니다.

㉢ 여행사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행용역 제공 과정에서여행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합니다. ,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다.

2) 여행알선수수료: 순액주의

㉠ 여행사는 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이나 도매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탁비용(랜드비용)은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단지 납입대행만 하는 예수금 성격입니다.

3) 중소기업 해당 여부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에 해당되어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표준산업분류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

 752

 300인 미만

 300억 이하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되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도권의 경우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이며 상시 종업원수가 10인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역기준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 안  20%
   수도권 밖  30%
 소기업  수도권 안  0%
   수도권 밖 15%

 

5) 적격증명 수취대상 여부

법인이 여행사에게 지급한 여행알선용역 대가의 수수료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당해 법인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사업 관련한 지출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세무법인 이노텍스 공인회계사  이상수  02-517-9772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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