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속으로 떠나요
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속으로 떠나요
기초 상식 왕으로 만들어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핵심 정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되려면 긴 시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박사가 되려면 그만큼은 필요 없답니다.
최적의 정보만 모아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러갈까요?
기존 법인 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 등록할 때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 새롭게 등기를 해 줘야 됩니다.
신규법인을 성립하는 경우라면 등록할 시 반드시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사업으로 넣어야 하죠.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말하는 서류도 알맞게 준비해 놓아야 해요.
법인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할 계획이라면 법인 등기가 우선 순위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는 두 사업을 동시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 등록 시 임원은 적어도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해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비롯해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놓았다가 담당 기관에 내야 한답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에는 주주는 등본 1부가 빌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있는 잔액증명서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회사의 개요, 사업 사유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합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시에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타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등을 반드시 기록해야만 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남지만, 그만큼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느라 힘쓰신 여러분! 지나고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는 꼭 여기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상담 당신을 위해 숨겨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핵심 지식 (0) | 2022.06.02 |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0) | 2022.05.25 |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정보 (0) | 2022.05.11 |
창업상담 꿩 먹고 알 먹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 (0) | 2022.04.29 |
철저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0) | 2022.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