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연관 정보 요점 잡고 가기
깐깐하게 고른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에너지는 에너지를 낳고 긍정은 또 다른 긍정으로 연결한다는 것 아시나요?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나부터 긍정의 에너지를 주위에 전파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며 긍정에너지를 더해 해봅시다!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에만 한정되는 업종이지요.
이러한 여행업의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1천5백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국내 여행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본금에 차이를 보이지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최소한 자본금 5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요구되는 자본금은 최소한 1억원으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기본 금액으로 책정해야 하죠.

 

또한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시, 시청이나 구청 등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드는 비용도 고려해야 된답니다.
인지대로 30,000원, 신고면허세로 45,000원이 각각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산정하게끔 합시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해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관련한 용역비도 산정돼야 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에 관한 필수 팁 공개!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위쪽에 적어야 해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세요.

 

또한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기록되는 중요한 항목으로 신중을 기해 기재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과 같이 관련법에 따른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계해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무조건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후에 관청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먼저 구해서 작성하여야 하죠.

 

 

그리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엔 이미 확보한 자본금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하니 거짓 없이 적어야 합니다.

 

추가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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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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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비슷한 패턴으로 흐르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여행업법인 정보를 하루에 하나씩 다시 읽어보는 건 어떠세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순간도 없으니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지금 주목하라! 법인전환의 숨겨진 정보
최신 기초 상식 원탑,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핵심 정보

 

 

 

 

여러분은 남들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열정적인 사람처럼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금방 눈치채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힘껏 준비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 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 개최 일시를 잘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또,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안으로 부가세 확정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만약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된다면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챙겨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후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해요.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알아보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차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1인 자본이 이용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하죠.

 

또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다르니 회사의 소득구조에 관련해서 유불리를 확인하여 법인전환을 살펴봐야 해요.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 이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용이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따라서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에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죠.
이와 달리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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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부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명언이 있죠?


오늘 여러분도 법인전환에 대해 배우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는지요.
다음에도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CLICK!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A to Z 알아두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세운 계획, 다들 철저히 지키고 계신가요?
실행이 말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하는 게 더 의미있다는 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에다 실제 업무 시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적는 겁니다.


이때 투입되는 인원이나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함께 기재하면 도움이 돼요.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를 명시하며
회사가 알아본 그 국가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타로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리고 연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두면 유리해요.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미래와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가늠하게 됩니다.

게다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삼는
사업계획서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와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작성해야 해요.

 


한편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렵기만 하다면 샘플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한결 쉽답니다.

 

 

 

 

귀에 쏙쏙 박히게 들려주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핵심 이야기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었어요.

 

실제로 미용 관광 및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찾아오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점차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성장의 활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와 관광자원 등을 결합하여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했던 사례를 분석 한 후에
우리나라만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 환자 치료를 할 때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되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나쁘게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로버트 슐러의 명언 중 ‘진정한 성취는 늘 특별하지 않은 준비 뒤에 온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을 습득한 것처럼 눈부신 성취가 다가오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의료관광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방법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절차를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먼저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나도 여렵지 않습니다.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한 눈에 살펴보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미래를 준비한다면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 성공한 정치인은 삶의 판도를 바꾸는 키(key)를 ‘긍정’이라 말합니다!
밝게 생각하면 막연히 귀찮게 생각되었던 일들도 다르게 다가오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긍정적으로! 유익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바로 보시죠!
상법이 개정되고 나서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한 규정은 삭제되고
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제한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1~2천만원 이하라면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이외의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맞춰 결정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상으로 1주의 가격은 금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이상으로만 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5천원, 1만원으로 합니다.
회사 설립하는 시기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확실하게 배워보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에 대한 모든 지식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지불한 투자금 넘게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생기는데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유형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 할 때 폐업 후 새로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주요한 차이는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어요

 

 

 

이외에도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대비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위해 힘차게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는 더 훌륭한 알짜정보를 위해 떠나볼게요! 다음에 또 방문해주세요. ^^

 

 

 

 

Posted by 법인상담
,

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에 관한 필수정보
꼼꼼하게 고른 여행업 특성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오늘도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보기 위해 방문해주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
오늘처럼 계속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목표하던 바를 성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행업법인 관련 핵심 정보! 상세히 알아보아요~

 

 

여행업의 강점 중 하나로 소규모 비용 투자로도 여행사의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행사를 경영할 때에 고정자본의 구성비는 낮은편이고 운영비로 지불되는 것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은 인터넷 카페를 사용해 관광지 자료들을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사용할 경우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은 자본금의 투자가 비교적으로 적어 경영의 위험부담이 적고 폐업이 쉽습니다.
여행상품의 생산은 주문생산방식이 많아 선투자 걱정과 재고 걱정 없이 순조롭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행업은 상품을 안내하는 팜플렛, 영상물을 활용해 온라인 홍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해요.
여행 상품은 무형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니 소비의 모든 과정이 끝나야 상품구매가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여행업은 사무실 위치가 다른 업종보다 찾기 쉬우면서도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위치해야 해요.
고객에 편의성을 제공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나 상가 지역에 보통 자리합니다.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한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얘깃거리

 


새로 만드는 일반여행업 법인은 1억 원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만 해요.


이와 다르게 제주도는 최소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만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등록이 불가능해요.


또한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실해진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한 법인을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사항들을 규정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모두 포함하는 일반여행업은 법률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관광사업자등록을 수령한 후에는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일종의 사업자 신고와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해당하는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불어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률상의
국내의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매매 업무가 둘 다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혹시 바로 지금 간절히 희망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여행업법인 내용 역시 열심히 보다 보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거예요.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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