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를 위한 정보, 법인전환
여러분에게만 소개해드리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연관 정보

 

 

 


잇님들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을 풀 수 있고 남한테 알려주는 재미도 느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의 법인전환 정보 길잡이가 되어볼까 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후 법령에 따라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에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법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회계감사, 감정평가, 검사인선임 없이 절차가
간단하기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체에 좋답니다.

 

그중 법인전환 다음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고자한다면 해당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해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시에 공동사업자 중의 1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할 때 발생하게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엑기스만 골라 담은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핵심 정보 확인하기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시 개인기업 결산을 거쳐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기존 자산가액에서 법인전환일 현재 부채를
제외하면 되는데, 이때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부채에는 충당금이 들어갑니다.

 

이 방법에 따른 법인 전환 시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법인 설립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한다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이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법인은 양수일이 들어가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시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내면 되니 알아두세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바꿨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필히 내야 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 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법인 전환의 목적과 사업양수도 기준일, 사업양수도 방법 따위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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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요 배움은 원래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법인전환 에 대해 탐구했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셈이겠죠?
다음 이 시간에도 생생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알아두면 유용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핵심만 간추린 정보!!

 

 

 


다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했던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이 할 수 없으며 하지 않았던 일들에 먼저 행동해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관련 상식 탐구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도전해 학습의 성취를 맛보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발급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수료 거래가 없다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닙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말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하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의료법 제9조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대한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동안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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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자 몸에 담긴 정신은 한자의 얼굴에 드러나고 한자 얼굴의 정신은 한 치 눈빛에 들어 있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보며 여러분의 눈은 좀 더 빛나게 되었을 겁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정신과 얼굴을 더욱 빛나게 만들 정보와 함께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의료관광 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방법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절차를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먼저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나도 여렵지 않습니다.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우리 모두를 위한 정보, 주식회사법인
시간을 줄이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알짜 정보

 

 

 

 

가끔은 익숙히 알고 있던 것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 ,
생각치 못했던 것을 가져다 주곤 하죠.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 해왔습니다^^


익숙치 않은 분들께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이미 알고 있던 분들은
다시 정보를 점검하고 또 생각치 못한 사실을 새로이 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정정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진행됩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입니다.
취임한 다음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진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뜻합니다.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제대로 알기

 

 

 

법인사업자라면 매달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어려워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많은 절세효과를 얻게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의 주주는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고,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채워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멋지게 바꿀 수 있는 거겠죠.
주식회사법인 탐구로 채워진 여러분의 오늘, 내일보다 더욱 멋질 거라 믿습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핵심 정보, 바로 여기에!
알아두면 활용도 100%의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관련 이야기

 

 

 


너무 궁금했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 이곳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어서오세요!
곧바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받아보실 준비 되셨을까요?


진짜로 준비되셨다면~? 지금 당장 알차게 모은 정보의 세계로 들어가봅시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뒤에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서울은 구청,
지방의 경우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등록하는 것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답니다.

 

혹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했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하여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는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 면적에서 10/100 이하의 변경 등 눈에 안띄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4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법인이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 신설이 있을 경우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며,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꼼꼼히 파헤쳐보자!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삼년동안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신고하는 사항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의 경우에도
법인 형태에 문제점이 없이 주식을 완전히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하답니다.

 

법인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위승계 신고서를 내며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지위승계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공법인이란 설립등기만을 끝낸 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을 뜻하죠.


부채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지 않은 깨끗한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왕왕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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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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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에 닿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니 무엇이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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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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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한풀 꺾이나… 해외여행지 관심도 하락
 
기사입력 2018-11-22 10:21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지 관심도 추이. /인포그래픽=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여행전문 리서치 컨슈머인사이트

 

 

 한국인의 일본여행 붐이 한풀 꺾일 전망이다. 최근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 악재가 잇따른 결과로 보인다.

반면 중국여행에 대한 관심은 소폭 상승했다. 지난주 ‘한중 문화관광 교류 대전’과 중국 씨트립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 개시 등 최근 양국간 관광교류 정상화 기류도 감지돼 회복 조짐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해외여행지 관심도(2016년 1월~2018년 10월, 매주 250여명·누적 3만7000여명) 추적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일본에 대한 관심도('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더 커졌다')는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37%로 정점을 찍다가 2018년 하반기(7~10월) 32%로 주저앉았다.

 

 조사기관 측은 "일본은 올해 상반기 상승에서 정체로, 하반기에는 정체에서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면서 "여러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 (여행지와 콘텐츠에 대한) 식상함, 원만치 못한 양국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2017년 하반기에 15%로 바닥을 쳤다가 2018년 상반기 17%, 2018년 하반기 19%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다.

 

 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올 하반기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과 오세아니아(대양주)는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의 선두 자리를 3년째 지키고 있다. 반면 그 뒤를 따르던 북미는 계속 하락세로, 최근 급상승한 동남아와 경쟁하는 수준이 됐다.

 

 오세아니아는 지난 2년 이상 유럽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으나 최근 역전됐다. 이는 남유럽(스페인, 포르투갈 등)과 동유럽(체코, 크로아티아 등)의 인기 상승과 이곳에 대한 여행자들의 높은 만족도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의 관심도는 50%대를 꾸준히 유지했으나 국가·지역별로는 변화가 있었다. 최상위 지역인 서/북유럽(영국, 프랑스 등)은 59%에서 53%로 내려앉았다. 반면 최하위 지역이었던 남유럽(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49%에서 55%로 타지역을 앞섰다.

 

박정웅 기자 park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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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돌아온다’… 중국발 ‘훈풍’이냐 ‘허풍’이냐

한국行 단체관광 상품 곧 판매할 듯…업계 “훈풍 허풍 섣부른 판단 금물”

한전진 기자입력 : 2018.11.22 01:00:00 | 수정 : 2018.11.21 22:18:44

  

 

현대백화점면세점 개장 당일 모습, 중국인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드 해빙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발 ‘훈풍’에 대한 유통가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중국 관광객 수는 사드 이전으로 회복세를 그리고 있고, 중국 당국은 곧 한국행 온라인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은 지난 14일 한국행 온라인 단체관광 상품을 내놨다 돌연 취소한 바 있다. 아직 판매를 재개하지 않았으나 다른 상위권 온라인 여행사들은 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씨트립도 속도 조절을 하며 곧 판매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사드 빗장’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내 유통업계는 온라인 단체관광 상품 판매가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국영인 씨트립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 상품을 내놨지만 한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정치적 부담을 느껴 상품을 내린 것으로 본다”면서 “온라인 단체관광 상품이 다시 풀리면 면세업계를 비롯해 관광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장품 업계 역시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내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사드 해빙 가속화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단체관광 재개로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다시 증가한다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호텔업계도 최근 해빙 분위기에 미소를 띠고 있다. 호텔 업계 관계자 역시 “작년 중국, 일본 관광객 감소로 한차례 침체기를 겪은 바 있다”며 “최근에는 일본 관광객도 증가 추세고, 이에 중국 단체 관광객까지 돌아온다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커의 귀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관광시장 활성화는 물론 면세시장 경쟁 완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면세업계는 그동안 유커 싼커를 대신에 등장한 따이공(보따리 상인)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면세점이 10개가 넘은 상황에서 유커가 돌아오면 면세 시장 경쟁은 완화하고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란 기대가 있다”며 “현재 따이공으로 재편된 시장이 오래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커의 귀환’에 대해 섣부른 전망만 많은 뿐 현실은 변화한 게 없어 ‘훈풍’이 아닌 ‘허풍’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실 최근 증가한 중국인 입국자를 살펴보면 따이공이 대다수일 뿐 아니라, 중국 당국의 정책도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작년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해빙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실제 개선된 사항은 별로 없었고, 이런 상태가 지속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드 해빙이 가속하는 분위기지만, 유커의 한국 관광이 다시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정책 역시 북한, 미중 무역분쟁 등 정치적 상황과 엮여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고 귀띔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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