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법인전환 안내 데스크
잊지 말아야 할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관한 집중탐구!


 


 

어제 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나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어제는 몰랐던 사실을 오늘은 알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을 보통의 나날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가치 있는 노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 노력에 보탬을 주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먼저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주식회사를 세우면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신뢰도가 더 생겨 대외적인 공신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유리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도 편리해집니다.


 

또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재산 이전도 용이해요.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라면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전환 시에는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다가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다면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로 인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세요.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쉽게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2개 이상의 기업의 경우, 통합해서 법인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자산의 승계방식이나 현물출자 형태에 근거해서 법인 조직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답니다.


 

특히 중소기업 통합에 관하는 법인 전환시에는 현물출자 방도를 고려하는 방법이 좋은데,
현물출자 방법으로는 국가로부터 조세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경영에 큰 이익이 되거든요.


 

법인중소기업의 기존주주에게 주식을 사서 개인기업을 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손쉽게 법인중소기업에 흡수 통합되어 법인으로 변경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중소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을 구매하도 법인으로 전환된답니다.
부가 자금 소요와 지출이 없다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법인전환 유형 중 하나예요.


 

참고로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전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한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를 뜻하는 영어 'Present'와 선물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래서인지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님들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훑어본 법인전환 내용 절대 잊지 마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정보, 쓱 해결!
현명하게 알아보자!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상식 탐험

생택쥐페리의 명작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였던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들고 온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전하겠습니다!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 여행업의 경우,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하는데요.


 

여행업에 있어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이고
만약에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관련 법인이 상호 혹은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가 신설 되었을 경우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게다가 변경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의 변경 등 가벼운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 중,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5일 처리 기간이 소요되죠.

한편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에 등록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과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과 같은 것이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답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이야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시 맨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을 적는 것입니다.
회사 설립 이유 및 사업의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한 사업계획서엔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이 작성되어야 하죠.
기술 및 서비스, 제품 개발로부터 가격 정책, 마케팅, 판매 전략 등을
시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시장 개요 및 동향,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돼야 해요.
그래야만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쓸 때에는 경쟁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게 좋아요.
경쟁사에 대한 분석 내용과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게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계획서에는 잠재 시장과 수익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포지셔닝 맵 등을 활용해 경쟁제품과의 비교, 분석 등을 하는 것도 좋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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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정말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참신하고 여러 정보를 알아가는 유용한 시간! 함께 하길 바라신다면
계속 방문 해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당신의 맞춤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해 100% 이해하기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삶에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견디며 하나씩 얻더라도
매일매일 자기계발과 성장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으니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식을 한 움큼 획득해보는 건 어때요?
배움의 필요성을 아는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할 때에는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해요.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가능하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 1부도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야하는데,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구비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덧붙여 해당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A부터 Z까지 파헤쳐봅시다!



 

먼저,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다음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 사업실적을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자가 됨을 잊지마세요.

한편,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달라지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달라진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금지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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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자기는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부터도 행복할 것 같네요 ^^
또 오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알찬 정보 갖고 여기서 기다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새학년이 시작되기전 마지막 봄방학 시기네요.

마지막남은 겨울 성수기니만큼 재밋게 여행다니세요 ^^

 

 


여행의 즐거움을 생각해보며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먼저 준비가 되지않거나 설립후에 준비가 될경우 연락주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 법인전환, 개념 완전 정리
원하시는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모든 정보를 모두 공개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잠자는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법인전환 에 관한 정보. 에 관한 게시글까지만 보시고 잠자리에 드는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알찬 블로그! 법인전환정보 나갑니다^^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회사를 선택할 시 상담에서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데가 좋은데, 기업별 1대 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거든요.

 

 

여행업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된 수익률을 사용함에 제약이 없지만 여행업 법인기업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처럼 전환 시 득과 실을 명확하게 판단해주는 컨설팅업체를 선택해야 해요.

즉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그냥 법대로 따르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계획을
짜야 하는 ‘전략싸움’으로, 업체의 컨설팅 사례를 찾아보고 전략을 확인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기업의 현황분석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산, 영업권 평가와 전환 시 손익평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업체도 선택하면 좋은데, 일처리가 확실하고 꼼꼼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대외신용도가 높아져 자금유치가 유리해지는데요.
이렇게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회사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갖고 있는 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여행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관련 핵심 정보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이후 창립일로부터 5년 내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달 이내에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법인전환을 했던 회사는 고정자산 처리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리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행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주식을 처분하게 되었어도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여행업 법인전환으로 얻은 주식의 오십퍼센트 넘게 유상 또는 무상이전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사업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순자산가액이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이후에 소유한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일컫습니다.


 

특히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할 때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과 주점업을 말하는데, 관광진흥법률에 따라서

관광숙박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배제된다는 것까지 기억해두세요.





 

여행업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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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는 마치겠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믿을 수 있는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귀중한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필수 정보 모음, 여행업법인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그것이 궁금하다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늘 들어서 지겹나요?

그래도 배움의 즐거움만큼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로 지식의 양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아야 행.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때,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가운데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요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여행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보증보험은 여행업의 종류마다 다르며, 해당 영업보증보험증권 1부를 발급받아 보냅니다.


 

또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면 일정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자본금은 여행업의 타입별로 다르며, 등록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를 구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으려면 법인임원명단 1부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매, 법인인감도장이 구비되어야 하죠.




 

 

한편,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사이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 모음집

 


 

여행업 법인 설립 등록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전달해야 해요.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케이스는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신청을 생각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지요.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담당 관청에 보내야 하는데요.
자본금 규정에 의한 잔고증명서, 사업계획서, 임원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여행업 법인 설립을 할 때는 여행업협회에 등록해야 하죠.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일정 예치금액이 소모됩니다.


 

 

 

 

한편, 주거 공간의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이뤄진답니다.
사무실 공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시해야 해요.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곤란하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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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완전히 아셨죠?
계속해서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포스팅 할건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인상담
,

고급정보 여행업법인
필수로 알아야 할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이야기!

이웃님들은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국내여행업 법인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국내 여행 사업을 할 수 있죠.
만일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 사업을 하려면 일반여행업 법인이어야 합니다.
 

 


 

반면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의 사업 영역 모두를 포함해,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가능한 것이 일반여행업이지요.
최소 1억원의 자본금(제주도는 3억 5천만원)이 필요해요.

이처럼 일반여행업의 경우는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가능한데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꼭 알아두세요.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및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각각 상이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요구되나,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의 경우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에 관한 정보 제대로 알아보자


 

여행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 후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회사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여러 서류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 접수하면 되죠.

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 서류 등이 필수입니다.
만일 국외 여행 사업을 온라인 상으로 진행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죠.

또한 최소 법인 설립 시에는 첫번째로 자본금으로 오천만 원 이상을 갖춰놔야 합니다.
해외 여행회사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할 때 국내 여행업보다 삼천만 원이 더 부과된답니다.


이렇게 ceo 개인명의 통장에 설립자본 금액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통장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하죠.
국외 여행업 창립을 진행하는 데에 잔고증명서 발급이 힘든 경우, 별도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국외 여행사와 다른 유형의 여행업 모두 법인을 세우면 주거래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인통장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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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댓글이나 이웃 추가로 관심을 알려주세요~
쉴틈없는 질문 공세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봄방학 해외여행의 시즌입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되기전에 따뜻한 나라로 많이 떠나시는데요.

추운겨울에 떠나는 열대로의 여행 !! 생각만해도 좋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 보면서 추위를 이기시길 ^^

 

 

 


여행의 즐거움을 생각해보며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먼저 준비가 되지않거나 설립후에 준비가 될경우 연락주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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