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알아보는 법인 전환 관련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정확히 알아봅시다.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특징이 있는 듯하다’고 얘기했어요.
혹여 평소에 어렵다고 느쪘던 일이 있으셨나요?


법인전환에 대해서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보면 쉬운 내용이랍니다 ^^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낮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나은데요.
단, 법인전환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규설립을 하려 한다면
개인의 순자산을 보므로 최소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방식을 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중요한 부분이 본점의 소재지로,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는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신규 법인설립을 하려면 신규 법인의 대표 혹은 지분이 없는 감사, 이사 1인이 갖춰져야 하므로
법인전환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수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만들고자 한다면 업태와 종목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업태 혹은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많은 유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A to Z.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1차적으로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은 연매출인데요.
일반적으로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엔 진행 시기를 잘 체크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똑같이 하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완료하여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상이하게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활할 예정이라면 앞서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하는데요.

 

또,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 전환을 염두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불가하며,
재산의 부당 평가를 받거나 전환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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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접한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늘의 정보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더 알고싶은 알찬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中 개별관광객 늘자 무자격 가이드 등 다시 ‘고개’
 

작년 불법 가이드·유상운송 등 관광사범 41건 적발
 개별여행객 상대 영업행위 부쩍…불법 여행업도 164건

 

 최근 중국인 개별관광객 증가세와 맞물려 무자격 가이드 등 불법 관광사범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무자격 가이드 등 관광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회 단속에 41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18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적발 행위별로는 무자격 가이드와 불법 유상운송이 각각 14건(각 34%)으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무등록 여행업 알선 10건(24%), 자격증 미패용 3건(7%) 등 순이었다.

도내 관광사범 적발건수는 2016년 142건에서 2017년 18건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는 2017년 초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무자격 가이드 등 불법 행위의 주 상대였던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대신 지난해부터 가족단위 여행객 등 개별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불법 영업행위 대부분은 취업·유학 등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현지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보따리상 등 제주를 수시로 오가면서 사정을 잘 아는 데다 쇼핑까지 쉽게 연계 가능한 이들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국인 개별관광객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무자격 가이드와 불법 유상운송 행위 등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온라인 메신저와 개인 SNS 등을 통해 관광객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내 미등록 여행업체 등 불법 여행업 적발건수도 16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보험 미가입과 변경등록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됐으며,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않아 사업정지·등록취소 등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8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무자격 가이드나 불법 여행업 같은 관광사범 문제는 제주관광 이미지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어 걱정”이라며 “관광업계가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불법 행위도 사전에 뿌리뽑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창업상담 CLICK!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궁금한 사람, 모여라!

 

 

 


노곤하게 잠이 솔솔 오기 딱 좋은 시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맛있는 커피 향을 맡으며 제가 전해 드리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면 공부도 되고, 잠도 확 달아날 수 있답니다. ^^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수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는 회사명을 결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광역시, 군, 특별시 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되는 경우 등기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즉 법인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발기인 모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기인 모집은 주식회사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발기설립은 주식인수인이 출자를 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강제 이행을 하지만,
모집설립은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실권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를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알려드립니다!

 

법인 표준 정관 기재 시 본점의 소재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될 주소는 세부적인 장소로 써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독립된 행정구역만 쓰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똑같은 상호를 이용할 수 없어요.
창업 전에 같은 이름의 상호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본 다움에 기록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입할 땐 사업의 목적을 써내야 하는데요. 대강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중인지 디테일하게 기재 해야 한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때에는 정관을 통고할 방법을 같이 명시해야 해요.
정관을 통지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대표적이랍니다.

 

정관을 작성할 땐 설립자뿐만 아니라 이사나 감사 등에 대한 정보도 적어야 하는데요.
이사의 명수나 그 임기 아니면 이사회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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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유하는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방문자 여러분!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볼까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서울여행사 핫 토픽, 여행업법인 정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가이드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총 정리

 

 

 

앤드류 카네기의 대표 명언 ‘행복의 방법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도한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을 확인하면서 긍정 파워를 높여봅시다!

 

두 곳 이상의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여행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관광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경우가 많죠.
여행객이 신뢰하여 계약을 했으니 여행업자는 시설에 대한 넉넉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해요.

 

또한, 여행사는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관광객의 취향과 욕구에 맞게 계획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 여행객과 다양한 소통을 해야 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체를 운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업체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퀄리티를 떨어뜨립니다.

 

다음으로, 여행업자는 관광객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을 져야 하므로 관광 중 업무상 부주의로 생긴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해요.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A to Z 알아봅시다!

 

법인 설립을 통하여 여행업과 다른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식 법인 설립을 통하여 공식적인 활동에 무게감이 커질 수 있어요.
사업적 계약을 맺은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에 빨라질 수 있어요.

 

또,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때문에 해외여행 증가 현상과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지요.

또한,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여행업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은 경쟁력 높은 사업운영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망이
 예상되는데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 속에서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확대될 확률이 높아요.

 

여행을 통하여 재충전하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범위가 커졌죠.
그러므로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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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유용하셨나요? 몰두하고 봐서 눈이 빨갛다고요?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일상에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20/20/20운동을 소개했습니다.

 

 


20분마다 눈동자를 돌리고 20피트 거리를 20초간 보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틈틈이 밖을 바라보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창업상담 오늘의 주제, 법인전환에 관한 알짜 정보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관련 지식 하나씩 차근차근 해부하자!

 

 

 

 

평소 궁금했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 이곳에 도착한 여러분!
저와 함께 흥미로운 배움의 과정 함께하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법인 설립 3개월 이내로 일반사업 양수도 계약을 해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수 있어요.
계약 시 양수도 가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평가 방법만을 써도 무관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때문에 개최 날을 잘 확인한 뒤에 진행하세요.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선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에 가능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에 의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될 경우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손쉽게 알아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에 대한 정보! 지금 주목하세요!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 해당 년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간에 대한 세금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정자산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변경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에게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반영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종류여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숙박업, 일반유흥주점, 클럽 등 주점을 말하는데
그 중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은 제외됩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해 법인으로 변경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새로 창립되는 법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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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오늘, 어떻게 보내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웃 여러분에게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기대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창업]여행업 법인설립, 여행업창업 절차와 관광사업자 등록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제주여행사설립 여행업법인 요점노트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핵심 지식

 

 

 

 

무엇인가를 새로 알아가는 재미에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나 지식은 이처럼 우리에게 기분 좋은 설렘을 건네주기도 하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가 설렘을 한가득 안겨드릴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두며,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시에 대표 본인이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고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에 등록하였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에 따라서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상호 사용에는 제한이 따로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을 이용하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 후에 홈페이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초 상식 원탑,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연관 정보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윗 부분에 적어야 해요.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쓰면 됩니다.


주사업장 소재지와 전화번호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추후 관청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먼저 구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과 같이 관련법에 지정된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계해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엔 이미 확보한 자본금도 써야 합니다.
이런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해서 거짓 없이 적어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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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자는 ‘작은 티끌들이 모여 태산이 된다 지식도 그렇다’ 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태산에 작은 티끌이 되길 희망해 보며!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출렁이는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파이팅 넘치게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법인전환 정보
궁금했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정확하게 살펴보기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는 배우는 걸 삶의 기쁨으로 삼는다는 말이죠.
힘써서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내 자신을 마주하는 것
이 같은 삶의 커다란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배우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봤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고난 뒤 법령에 따라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때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법인이 처음에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가장 크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고있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경우 공동사업자 중의 한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바꿀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의미합니다.

 

 


우릴 위해서라도 알아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관련 정보

 

기본적으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인이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및 주주총회 개최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폐업 요청을 하고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 것도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 법인 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법인은 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내주면 되니 알아두세요.


이 방식으로 법인을 변경했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지불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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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세요? 법인전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겠죠?
더 배우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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