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줄고, 경쟁 심해지고…벼랑 끝에 선 허니문 여행사

지난해 하반기만 유명 여행사 4곳 부도로 폐업
 혼인율은 줄고 패키지보다 자유여행 선호해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2019-01-07

 

지난해 토종여행사들의 영업 중단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허니문 전문 여행사들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
 
지난해에만 허니문 전문 여행사들의 부도 및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예비 신혼여행부부만 300여 쌍이 넘는다. 피해금액도 최소 10억원대 이상으로 알려졌다.

 

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유명 허니문 전문 여행사 4곳이 갑작스럽게 폐업신고를 했다. 

해외 휴양지에 늘어나는 호텔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영업력과 줄어드는 혼인율, 여행사 난립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여러 요인으로 허니문 전문 여행사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여행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허니문상품 취급 여행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태로운 분위기가 여행 산업 전체로 불거질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호텔 물량, 결국 가격 경쟁으로 번져
 
지난해 12월20일 폐업 신고를 마친 '고오션트래블앤마케팅'(고몰디브)의 경우 몰디브 허니문 시장에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사였기에 여행업계에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업체는 몰디브, 모리셔스, 세이셸 등 허니문 목적지의 유명 호텔과 리조트 판매를 맡아온 허니문 전문여행사로 폐업 일주일 전까지 고객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다같이 입을 모아 폐업 요인으로 늘어나는 호텔 물량으로 인한 허니문 전문 여행사들의 아슬아슬한 자금 운영 구조를 꼽았다.

몰디브 리조트 한국 사무소 관계자는 "몰디브를 비롯한 휴양지에 각종 호텔 및 리조트들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며 "신규 호텔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소규모 여행사들은 기존에 계약한 호텔로 가격 경쟁을 하는 수밖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수익이 없는 여행사는 고객에게 받은 선입금은 바로 현지 호텔 및 투어 업체에 입금하지 않고 회사운영자금으로 쓴다"며 "그렇게 이쪽 빚으로 다른 쪽 빚을 메우는 '돌려막기' 구조로 아슬아슬하게 운영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잇따른 횡령 및 사기로 고객 신뢰 잃어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허니문베이'에 사기를 당했다'는 제목의 호소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2019년 6월8일에 출발하는 몰디브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6개월 전 허니문베이에서 왕복 항공권 180만원, 5박7일치 호텔 숙박비 45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며 "그러나 허니문베이는 지난해 11월23일 폐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여행사는 폐업 후에도 예약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항공권과 호텔 숙박비는 모두 결제됐다며 증빙서류를 보여줬다.

그러나 예약자가 직접 항공사와 현지 호텔에 확인해본바 예약만 돼 있고, 돈이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여행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엔 사과문과 함께 서울관광협회에 가입한 여행보증보험으로 피해구제에 대한 안내문이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카페엔 많은 피해자의 불만글이 올라오고 있다.

괌·사이판 전문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예약 확정 관련 문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또 회사 신용 정보를 요구하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결혼하는 사람은 줄고 여행 트렌드는 변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粗)혼인율은 지난해 5.2명으로 2011년 6.6명 이후로 매년 줄어들었다. 이처럼 혼인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신혼여행 시장도 축소됐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중소형 허니문 전문 여행사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며 "대형사들은 그나마 수요가 유지하거나 감소폭이 낮은 것일뿐 실질적인 수요가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행 속성 중 허니문이 단가가 높고 수익률도 좋아서 여행사들이 허니문에 집중했던 때가 있었다"며 "요즘은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신혼여행객의 트렌드도 변하고 있다. 패키지 상품보단 자유여행을 떠나고 기존 휴양지에서 벗어나 유럽을 선호하는 여행객이 늘어났다.

특히 기존 여행사들보다 국내에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항공권, 호텔 숙박, 현지투어 등을 따로 예약하는 이용객도 느는 추세다.
 
태국 호텔 한국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여행사를 통해 들어온 태국 호텔 예약률이 전년 대비 40%가 줄었다"며 "그와 반면 온라인 여행사(OTA)로 예약 들어온 건수는 40% 늘었다"고 밝혔다.
 
◇"누구나 차릴 수 있다?"…여행사 난립도 문제
 
현행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3000만원만 있으면 국외여행업을 차릴 수 있다. 지난해 일반여행업은 종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국외여행업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국내여행업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절반씩 기준이 낮아졌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방한관광시장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광업 자본금을 매해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여행업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중소 여행사가 난립하면서 폐업이 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서 앞으로 관광업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서 가져주길 바란다"며 "행정 차원에서 여행사 난립을 막고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행업계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그동안 곪아온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결과"라며 "옥석이 솎아지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이참에 허니문 전문여행사들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eulbin@news1.kr

 

 

 

 

 

 

 

여행업 법인설립, 여행업창업 절차와 관광사업자 등록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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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읽고 나면 유용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그것이 알고 싶다면?

 

 

 

 

공자에 따라 ‘멈추지 않는 이상 빠르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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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은
다른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외국인도 쉽게 가능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글로만 신청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우선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지점과 본점의 소재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여서
주주 1인이 전액을 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회사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너에게만 밝히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꿀정보!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진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뜻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항목엔 이사의 이사와 감사의 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영업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정관의 변경, 자본금감소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지식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업무집행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1인 혹은 많은 사람을 둘 수 있으며,
수많은 사람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말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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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을 볼 때나,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결과적으로 모든 기억에 의존해 이뤄지게 되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기억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부디 좋은 것만 남게 되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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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About 여행업법인
알고 계세요? 필독해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상식 이야기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불안한 현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처지는 것보다 더욱 무서운 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잃어가는 것 아닐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스스로를 한 단계 UP 해봐요~ ^^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상호,주소,임원 등 꼭 정해야 할사항을 확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브랜드와 회사주소도 기재를 해야 법인설립을 할 수 있답니다.

여행업법인은 설립지역에 따라 등록세금이 4.8% 에서 1.44%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억이상인 일반여행업의 경우는 서울경기 과밀지역에는 144만원,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48만원이 나오니 참고바랍니다.

 

처음에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지방에 설립했다가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 다시 1.44%를 내야하니 이전하는 경우가 없어야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신청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본에 여행업 형태를 써야 해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등의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설립조건이 다르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여행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직접 법인설립등기를 하는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법무사에 의뢰하여 설립을 합니다.

설립후에 여행업등록을 위해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 등이 밀 준비가 되야합니다.

 

 

 

국외여행업 관련 알짜 정보 공짜로 얻어가세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 때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의 경우 대략 3000만 원 초과하여
보증보험에 들어놓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 시 같이 국내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4천5백만 원 이상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하다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국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히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관광 사업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누락없이 준비해야할 최소한의 자본금이 갖춰져야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3000만 원 넘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사업장 개시 이전에
보증보험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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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본 오늘도 그럴지 몰라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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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상식 오픈!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 설립 관련 정보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언제나 걱정되지만 그만큼 설레는 일일 텐데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상식을 알게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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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경영성 부채가 생길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두 사업주 혼자 책임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롭고 의사결정도
 하기 쉬우며, 법인세에 비교하면 최고 41.8%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타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근래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관심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진짜 소식통이 말하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정보

 

 

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 편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내용상 하자와 절차상 하자를 막론하고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큰 편입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와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 됩니다.
취임한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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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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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열심히 학습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서 달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단 사실도 아시죠?!
다음번에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한 아름 안고 찾아올 예정이니 꾸준히 함께해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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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행사 궁금증 깨기 여행업법인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정보는 시간 흐르는 줄 몰라요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거북목 증후군이 매우 흔합니다.
지금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긴장하고~ 바른 자세로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폭넓은 정보를 준비했으니 이제 집중해주세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을 찾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무실의 환경을 확보하고 입구에 상호명패를 부착해야 해요.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신청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때 법인이라면 설립된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우리나라의 국적 여행자들을 주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점이 설립부터 법률상의 금지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단계에서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려면 임원들의 전체 명단 1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도 허용되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임원명단이 쓰이지 않습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적합한 필수서류에요.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서류입니다.

 

 


완벽하게 알아보자! 국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상식 탐험

 


여행사 창업을 하려면 여행하는 고객들이 여행 도중 사고가 일어날 것에 준비해야 하죠.
문화관광부령 법율에 따라 보험 아니면 공제에 미리 들어놓고 영업보증금을 예치시켜야합니다.
국외 여행회사는 영업보증금으로 삼천만원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사장 개인명의 주거래 통장에 자본 금액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통장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하죠.
국외 여행업 창립을 하는 데에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해외 여행업 설립 과정으로 법인 설립 후 관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최종적으로 타업종과는 별도로 영업보증보험가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외 여행사와 다른 유형의 여행업 전부 법인을 세우면 주로 이용할 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인통장을 만들고 사업을 하면 된답니다.

 

여행관련업은 국내 ,국외, 일반 넓게 3가지 형태가 있고 이에 따라 총 자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선택하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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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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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란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산물입니다.
매일 이 곳을 찾아주시는 이웃님들을 생각해서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연이 아닌 노력으로 품질 인증! 약속합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

창업상담 법인전환, 알짜 지식!
이제 나도 법인전환비용_취득세 전문가!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전한 말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실리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잖아요..
법인전환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은 법인전환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정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설립으로 인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넘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법인이 획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련한 취득세가 공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제된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 가운데 현물 출자와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법인전환을 했을 때에는 취득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여러 종류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제대로 된 분석이 없다면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답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받아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을 양도 및
양수하게 된다면 2년 안에 자산을 처분하면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알짜배기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관련 이야기

 


2명의 공동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 개인사업자 모두 법인으로 전환해야 이월과세를 적용받게 된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전환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합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없애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시에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은
사업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시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가 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법인전환을 했던 기업은 고정자산 처분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오십퍼센트 이상 처분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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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세히 알아보니 더 깊숙한 데까지 알고 싶고, 궁금해지진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풀어드릴 심층 정보는 계속 다시 만날 수 있으니 기대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적자는 해가 바뀌어도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호황이라 여행사들은 좋기는 하지만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잡지 않고는 적자가 점점 더 해갈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일본은 우리나라여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입니다.하지만 일본인의 한국방문은 해마다 줄어 지금은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일본과의 역사문제,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문제, 북핵 등 뉴스나 매체에는 매일 일본을 비방하지만 정작 여행은 일본으로 제일 많이 가서 돈을 쓰고 온다는건 아이러니 한일이 아닐까 싶어요.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에게 좀더 친절하게 대하고 바가지 쒸우지 말고 정성껏 대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행사창업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여행업창업 절차와 관광사업자 등록기준 집중체크!!

먼저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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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당신에게만 살짝 공개하는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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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은 기운 없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언 한 마디가 있으신가요?

저는 기운 없을 때면 ‘사람은 실패할 때 끝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이다’라는 말을 자주 마음에 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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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맡아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 상무에 속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사내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되요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기에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어요.

이와 더불어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인데요

반면 기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경우에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서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져요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다 합니다

 

 

끝으로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에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일을 가지기 어려운데요.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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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진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서명을 마쳐야 합니다.

설립의 경우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뜻합니다.

 

회사의 수익은 지분에 의해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거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절차에서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서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끝으로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가르킵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감사를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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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사내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되요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기에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어요.

이와 더불어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인데요

반면 기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경우에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서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져요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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