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려주는 여행업법인 지식
이제는 제대로 알 수 있다!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관련 정보

 

 

 

남들이 한다고 무작정 시작하면 그만큼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의견에 가볍게 흔들리기보단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단 뜻이겠죠?
그럼 이제부터 저랑 같이 강한 의지로 여행업법인 관련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여행업의 일종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살펴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자본금 혹은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록하려면 보통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장본인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또는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국외여행업을 할 의도로 법인을 만드는 경우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3천만원 넘게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예외적으로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 각각 1억원,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업을 법인에 등록한다면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기준이 됩니다.
기존 법인은 마지막으로 결산해 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이 기준이며
새로이 세워질 법인은 과거에 결산한 적이 없으니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세금 체납이 있거나 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적이 보이면 등록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파악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알짜 소식통이 전하는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뉴스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해 관광진흥법을 준수하며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았다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나눠진 경계를 없애서
여행사업영역을 종합하여 다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가별로 나눠진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각각의 사업영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해 회사의 규모가 확대가 되면 자연히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전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는 곧 추후 정부의 지원에 힘입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어요.

 

 

여행업 법인 설립은 관련된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생이 된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 관심을 얻을 수 있답니다.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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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기 전에는 늘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 드린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의 불씨를 지피는데 큰 힘이 될거에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Posted by 법인상담
,

궁금증 해소! 주식회사법인 정보
절친한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관련 정보

 

 

 

현명한 자는 본인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는 제임스 오펜하임의 명언,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대다수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행복은 본인 가까이에 있는 법.
오늘 하루 역시 주식회사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면서 잊고 살아가던 행복들을 다시 생각해보아요!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항목은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곳을 고르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해 대행업체를 고를 경우에는 업체 간 계약비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때 생각없이 저렴한 곳을 고르지 말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알짜배기 업체를 찾아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법인을 만든 뒤에 등기 관련한 일이 자꾸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저렴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택하면 편리해요.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지나야 하죠.
대행회사를 알아볼 때는 사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특히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대행하는 업체는 별도 서비스 선택 시 수수료를 내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기장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액을 모두 면제해 주는 곳도 있어 선택하기 좋아요.

 

 

 

 

 

당신이 꼭! 알아둬야 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필수정보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서 편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 전환 방법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삼개월 안에 해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를 법인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발기인 모집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발기인 모집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모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지점 사무실의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기업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호를 지정하기 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유사업종에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검색 의뢰서로 상호 검색을 요구한 후 그 상호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답을 받은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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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은 말과 다르게 힘든 일입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을 버터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 작은 것들이 차근차근 쌓여 큰 성과를 이루는 날이 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갔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봐요!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싱그러운 봄바람같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철저하게 알아보자!

 

 

 

감추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꼭 필요한 순간에 표현하는 일이 서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적재적소에 맞는 표현법은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중요한데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요소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도 신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법인설립시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여행업의 셩우에는 등록을 하고 싶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조건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1달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경우엔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거의 차지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파헤쳐볼까요?

 

 

 

의료관광을 발전시키려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내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 되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를 위해서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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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상 퇴근하고 나서 오늘 저녁은 무얼 할까 하고 고민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중 어떤 내용을 공유해드릴까 하는 고민도 합니다.
각종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일은 또 다른 정보로 인사 올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필독! 여행업법인
더 이상 모를 리 없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상식 확인하기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특성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여나 평소에 어렵다고 느껴졌던 일이 있으신가요?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라면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쉬운 내용이랍니다 ^^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 한 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써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라면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공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한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시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표시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한 부를 구비해야 합니다.

 

 

 

 

최신 기초 상식 원탑,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핵심 정보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나라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소유주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요구됩니다.

 

 

주식 청약서란 주식에 대한 매입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여행법인 양도 시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법인 차원에서 어떤 주식을 매입했는지 양도받는 이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사실확인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주사실확인원이란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서류에요.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과 관련된 토지, 건물의 일정사항을 기재한 등본을 의미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시 양도자가 챙겨두어야 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여행업에서 법인을 양도할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서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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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써 노력한 대가는 절대 보답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의 노력도 언젠가 결실로 찾아오겠죠?
이어질 저의 포스팅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도 수고 하셨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내가 제일 전문가 주식회사법인
보기 좋게 정리했어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여러분은 외국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몇 명 정도인가요?
저는 두 명밖에 없음에도 서로 말을 이해하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주식회사법인 정보 역시 여러분께 이런 공유해릴 수 있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이 구별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이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매시 내신 투자금 이상으로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쓰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기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 혹은 수인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별도 정해둔 것은,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련있는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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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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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명한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더욱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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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궁금증 타파!!!   여행업의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사드보복의 여파로 인한 중국관광객의 감소는 여행업에 큰영향을 주었는데요.

중국정부의 완화조치에도 예전의 상황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의 한국방문이 얼마나 큰이익을 준건지 바가지만 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여행업의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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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 지식의 별!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대공개
기초 상식 알고 싶다면 필독!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핵심 정보

 

 

 

 

 

음식을 맵게 먹으면 평소에 먹는 양보다 더 조금 먹는다고 합니다~
캡사이신이 위를 자극해서 실제 섭취한 음식보다 더 빨리 포만감을 주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오히려 더 많이 먹을 것 같은걸요 ㅠ
요령을 부리면 언제든 지킬 수 있다는 것!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만은 요령 없는 전직한 정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죠.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지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하죠.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어지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서는 등록증이 필요해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효력을 띠게 돼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알아두면 실속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시크릿 정보 쏙쏙!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의의 명단을 같이 내면 인가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이때 전문의 가운데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이는 없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미리 들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신청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중복된 상호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애초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호가 겹치지 않는 것을 서류에 기재하면 인가에서 떨어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그 규모가 크거나 명성이 있는 의료기관과 협력을 맺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선호할 만한 의료기관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면 인가를 받는 데에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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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느꼈던 그 기분과 뿌듯함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통해 무엇인가에 대해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기를 바라요.
다음시간에도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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