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던 주식회사법인 관련 알찬 정보
모르는 사람 하나 없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관련 정보 완전 공개

 

 

 

 

 

 

여러분이 올해 초에 계획했던 목표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뜻을 세운다는 건 목표를 기획하는 것이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중요한 행동력과 실천력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며 키워봅시다!

 

 

법인설립시 필요한 것은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3개월 안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받은 주금납입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한 날짜부터 20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인설립을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동업계약서와,
허가받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신청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문서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정의, 구석구석 알아보자!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이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반드시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지고,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 설립하는 방법은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인수’입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발행 등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유리하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알아두면 정말 좋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알 수 없는 짜증과 귀찮음, 미련과 후회로 귀중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바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쓸데없는 고민때문 아닐까요?
내게 맡겨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후회없이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일단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함께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 놓아야 합니다.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경우에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관련한 처벌 조항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불법 체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 유치 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이고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발급이 이뤄집니다.
관련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는 것이 좋아요.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빠짐없이 살펴보자!

 

 

 

우선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이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급 시 필수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회사가 등록돼 있으시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또한 고객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기간이 비자 받을 기간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끝으로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엔 내지 않으시더라도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면 기분 좋을 때 만들어지는 엔도르핀이 생겨난대요.
여러분께 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가 그런 엔도르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어요.
늘 이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해올 테니 함께 해주실 거죠?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 부도에 예약 고객들 '불똥'…중소여행사들 경쟁과열 때문

 

 

 

 

여행사 부도/사진=연합뉴스

 

 

여행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여행수요가 줄자 경영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중소여행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더좋은여행'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저희 더 좋은 여행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대내외적인 경영악화로 법인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더좋은여행은 "유선상 연락 또는 방문은 불가하니 문의할 내용이 있는 고객분들은 이메일로 문의 내용을 보내주시면 법무 회사를 통해 법률적인 절차 및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릴 예정"이라며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더좋은여행은 2016년 설립된 여행사입니다. 다수의 홈쇼핑과 위메프 등 유명 유통업체들에서 동남아·인도, 중국, 유럽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좋은여행 홈페이지에는 '부도가 났는데 왜 아직 여행 상품을 파느냐', '8월 말까지 환불해주기로 해놓고 파업했다고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등 항의 글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e온누리여행사' 또한 자사 홈페이지와 고객에게 "경영악화로 3일 폐업하게 됐다.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e온누리여행사는 2017년 11월 출범한 종합 패키지 여행사로, NS홈쇼핑 등을 통해 중국 장자제, 베트남 호찌민, 다낭 여행상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SK스토아와 위메프에서도 여행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판매 플랫폼을 제공한 홈쇼핑이나 오픈마켓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NS홈쇼핑·SK스토아·위메프는 모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상권을 전제로 환불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해 한때 많은 인기를 끌었던 항공권 전문 판매 여행사 'A항공' 또한 BSP(항공여객판매대금 정산제도) 발권을 지난 8월 부도 처리했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사 간 과열된 경쟁구도로 중견여행사들도 수익을 내기도 힘든 상황에 도달했다"며 "특히 '더좋은여행'과 'e온누리여행사'는 홈쇼핑 등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행사 이름을 알리고 여행객을 모집하기 좋은 홍보수단을 썼는데 이전처럼 수익이 나지 않아 자금난을 겪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11월 9일까지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사 고객들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설립,관광사업자 등록을 원한다면 클릭!!

 

 

처음 여행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관련업종에 계시다가 창업을 하려는 분들은 꼭 읽으시면 좋을것 같네요.

여행사를 창업하려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시작을 해야하는데요.

이번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어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나도 여렵지 않습니다.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中国人设立法人和设立外国人投资法人程序指南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中国法人设立时的需要文件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주식회사법인 대한 정보 세상
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연관 정보

 

 

 

항상 열정적이고 활력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비슷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순간순간을 정확하게 즐기더라고요.
우리 같이 주식회사법인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지금 이 순간을 가득하게 채워가실래요?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경우에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참고로 사내 이사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요.

 

 

이처럼 사내이사는 직장의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근로자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어요.

 

 

또한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서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습니다

 

 

 

 

한편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한 규정은 추가적으로 없으나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배우면 완벽!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 핵심정보 체크하기

 

 

 

삼각합병은 모기업의 자회사가 타 회사를 인수, 합병하여 제3의 경영권을 따는 것인데요.
삼각합병이 이뤄지게 될때 합병 대가를 지급하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삼각합병은 매수모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다른 회사의
책임에 대해 포괄 승계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각합병의 제일 큰 기능 중 한 가지로 평가 받고 있는 특징입니다.

 

 

더불어 삼각합병은 매수모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매수대상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같은 합병절차를 피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에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이 높은 합병이 실행될 수 있어요.

 

 

반면 그룹 안에서 특정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가 그룹 외의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한다면,
자회사가 그 대가로 자기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특정 모회사의 지배가 어려워질 염려가 있는데요.
삼각합병을 할 경우 자회사가 그대로 존속회사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매수모회사는
합병 전과 같이 자회사와 지속적인 모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삼각합병은 기업 인수의 한 방법으로서
현금 이용 없이 기업을 매수 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주식만으로 기업을 매수할 수 있으니 인수를 위한 긴급 자금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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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삶을 살기 원하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본적 없는 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럴려면 용기가 필요한데요. 용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많이들 고민하고 힘들어 하죠.
주식회사법인 소식은 알찼나요?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가 됐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자료공개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이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최고로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디로 갔던 여행이었나요?
저는 얼마 전 친척과 함께 떠났던 배낭여행이 그리워지네요.
오늘은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여행을 떠나는 건 어떨까요?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기 전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해야만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는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돼요.

 

 

또,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
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편입니다.

 

 

또한,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해 이미지파일을
 준비하면 되는데 핸드폰에 있는 사진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라면 의료관광비자를 받을 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그 두 가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후 적합한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궁금했다면 주목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1부,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관
(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주주는 등본 1부가 필요하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이체된 잔액증명서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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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글을 마치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명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좀 더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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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정보] 일반 국내 국외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이 금지 된 후로 계속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의 폐업이 많았습니다.  일반여행업을 팔아달라는 매물만 있고 시작하려는 곳은 많지가 않았는데요.

 

이제 슬슬 시작하려는 여행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중인 여행사의 매물도 꽤 많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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