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실수하고 싶지 않다면 여기 주목!
늦기 전에 꼭 공부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정보

 

 

 

빈센트 반고흐는 인생 전부 동안 한 점의 그림만 팔다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천재입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감동과 행복을 선사하는데요,
마음을 풍족하게 해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을 전합니다. 집중하세요!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급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따라 그 사용료가 다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 경우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돼요.

 

또 국내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 때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또한,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기존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데요.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보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부수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하죠.

 

 

 


구석구석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관해!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먼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사이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면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야구의 재미는 바로 9회말 2아웃 상황 아닐까요? 언제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말이죠!
라이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됩니다. 꾸준히 노력하세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 이만 마무리할게요. 힘빼지 마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주목!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탐구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에 관한 꿀팁!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경향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혹 평소에 어렵다고 느쪘던 일이 있으신가요?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라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보면 쉬운 내용인걸요 ^^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하여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문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때 법인과 관련된 공증도 모두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죠.

 

대부분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국가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인증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이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여행업 관련 법인 양도 시 갖춰야 할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사회 의사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업의 법인을 양도할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공식으로 등록하는 서류에요.

 

 

 

여행 법인 양도자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주주명부를

보내셔야 합니다.
주주명부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와 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죠.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기본 정보 팍팍!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외 여행 사업을 인터넷 상으로 하려면 꼭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죠.

 

만일 최소 법인 설립 시에는 우선 총 자본금이 오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여행업은 영업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할 때 대한민국 여행업보다 삼천만 원이 더 추가된답니다.

그중에서 다른나라 여행회사 법인 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이 다 되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바꾸고 해당지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 하면 됩니다.

 

특히 관광회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 후에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빠짐없이 서류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 보내면 되죠.

 

 

여행업에는 국내 ,해외, 일반 크게 3가지 종류가 있고 이에 따라 자본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생각해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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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한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늘의 정보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더 알고싶은 유익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맥락 있는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연관된 비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궁금한 게 생기면 무조건 책을 봐야 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이 공간에 가득하니, 부담 없이 집중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만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대표자 변경 시 폐업되며 이에 반해
법인은 꾸준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져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요.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와 다르게 경영상 문제와 부채가 생길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전부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게다가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쉽지만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이 포스팅이면 공부 끝!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관련 정보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의미해요.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전부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설립 절차 중에서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서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해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는 감사를 선임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할 때만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어요.

 

 

이 외에도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오늘 함께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알기 쉬운 외국인환자유치업 자료 정리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 가능!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연관 정보

 

 

 

가장 달콤한 순간!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 바로 무언가 기다리는 시기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행이라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는 기다리는 순간이라거나! 필요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건
참 설레는 일입니다.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찾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함께 시작해 봐요!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연관된 처벌 조항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이며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만일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경우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겨날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까다롭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해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그중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할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지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여되지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해요.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사라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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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새 학년 새 학기를 기다리던 때를 기억하나요?
무엇이든지 초심으로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부도 마찬가지랍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꽉 찬 여러분을 위해 다음 시간에 더욱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나중에 유용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핵심 정보 팍팍!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한꺼번에 여러 일을 맡아 해결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허나 이를 위해 서두르면 오히려 실수를 저지르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한 번에 처리하려고 욕심을 내기 보다는 침착하게 하나씩 마무리하는 것이 좋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역시 이와 다름없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요!

 

 

 

주식회사법인 세울 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까닭은 전체 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각 대행사마다 소요 시간을 견적 받아 각각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회사법인 만드는 일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길고 까다로워 많은 경험이 도움됩니다.
가능하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연관된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계약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을 만든 뒤에 등기 관련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적은 비용으로 맡아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택하면 편리해요.

 

또한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부분은 미리 세세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해주는 곳을 고르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맡아줄 줄 곳을 찾을 경우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선택하세요.
요즘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적지 않답니다.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련 팁

 

 

 

민원의 절차 편안함을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해서 생긴 폐단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끝났다면 설립하려는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허가 이후에 법인명칭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등을
미리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넉넉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마무리 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필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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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실패를 겪어본 적이 있나요? 실패는 어떤 사람에게나 고통스러울 텐데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몇 배나 더 견디기 힘든 일이죠.
주식회사법인 관련된 정보를 통해 이렇게 노력한 여러분은 이미 실패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한층 가치 있을 여러분의 꿈을 위해 다음에도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핵심 지식 자세하게 파헤치기!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혹시 요즘 과도하게 여유로워서 혹은 몸이 늘어지는 듯한 기분에 휩싸여있나요?
'게으름은 즐겁지만 고통스러운 상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명언이 있죠.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은 저랑 함께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나눠보실래요?

 

 

 

여행업 법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지요.
사업계획서는 지정된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해요.

 

또한 법인 설립을 하려면 회사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첨부해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케이스는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않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한 자,
영업소가 폐쇄된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의 타입이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허용된답니다.
따라서 사무실 공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힘들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의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따릅니다.
처음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이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세요.

 

또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반여행업은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법인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파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본금 혹은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면 감사와 임원 모두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은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 동일한 관할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등록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 혹은 사용 가능한 상호를 지정받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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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뉴의 명언!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행복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 고난과 역경이라도 이겨내고 나면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저와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본 시간도 유익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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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모음
당신이 꼭 알아야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필수정보 대공개

 

나른한 시간에 달콤한 커피 한 잔처럼 삶의 활력소가 되는 소박한 기쁨들이 있지요.
오늘 살펴볼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커피처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
지금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공부를 시작할테니 놓치지 말고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만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한다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돼요.

 

또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관광자원 등등을 결합하여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 줘야 합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되어야 해요.

 

 

 

만약에 외국인 환자 치료 시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된다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알아두면 오랫동안 유용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지식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차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 때,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세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지불하면 완료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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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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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울 만큼 끈기를 지니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계발할 수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끈기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한 여러분은 내일 더 훌륭해질 수 있겠네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잠재력을 늘 응원하고 있답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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