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여행업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한 눈에 들어오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모음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요점 정리

 

 


혹 여러분께는 기분 좋은 아침을 여는 특별한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방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습관이 있답니다~
방 안을 환기해 신선한 공기를 들이면 그보다 상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처럼 기분 좋게~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일자부터 20일 이내로 필요한 준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요.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기 전에 꼭 허가신청서 등 다양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에 갖춰야 할 법정 준비 서류는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현물출자 시 출자명세서예요.

 


이 외에도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땐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므로 꼭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필독! 알아두면 정말 좋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연관 이야기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수인을 둘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뒤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이 외에도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중요 정보는 여기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에 흥미를 가지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다음시간에도 정직한 포스팅을 약속하겠습니다! 또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안녕~

 

 

Posted by 법인상담
,

정보포털 <외국인환자유치업>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관련 지식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에 대해 공부를 ‘실천’하러 오신 여러분께 칭찬의 말을 보냅니다!
이제 위대한 실천의 첫걸음,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집중해주세요~ ^^

 

외국인환자유치업 진행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춘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그중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달라지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달라진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진행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해당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들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보시고 업무의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까다롭게 고른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반년 내 촬영된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반면에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수로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 업체에서 치료비 후원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무엇보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시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 서류를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비자(VISA)를 접수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치료 받을 의료센터에서 발급받은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였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알고싶은 정보 원하시면 이웃추가해주세요!
필요한 내용 가지고 다음번에 포스팅 해드릴께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간단하게 뚝딱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모음
제대로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정보

 

 

 

그냥 이유 없이 “뭔가 좋다”라는 직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직감은 어긋나는 것보다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과한 정보나 생각은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에 따라가는 것이 심플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꼭 좋은 정보만
직감적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이웃분들도 좋은 감이 오는 지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에 의해 설립할 수 있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인이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하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서 설득해야 하죠.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로 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요.

 

그리고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세요.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꼭 국내에 있어야만 하죠.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보는 순간 고개를 끄덕일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관련 정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어요.

 

또한, 의료광고에 의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죠.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수정하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그리고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귀중한 것이 되기도 하죠.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보물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마무리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All about 여행업법인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진실된 만족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얻는 인정이나 경제적인 성공만이 답은 아니겠죠.
아마도 스스로 느끼고,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 아닐까요?
매일 배워가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게요.

 

 


여행사는는 여행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줘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계속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국인의 국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책임감을 바탕으로 일해야 합니다.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회사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여행사는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관광객의 개성과 요구에 맞게 계획해야 합니다.
계약 전, 여행객과 많은 소통을 해야 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관련 핵심 정보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그리고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전부 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일반여행업의 경우엔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가능한데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행 사업이 불가능하기에 꼭 알아두세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으면 일반 여행업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에게만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낯선 무언가를 처음 접하는 건 참 어색하고 쉽지않아요.
하지만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처럼 용기 낸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성장하셨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간단하게 뚝딱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파헤쳐보자!

 

 

 

 

체육대회의 대미인 계주는 다른 선수와의 협동이 가장 중요한 종목입니다.

이는 정보에서도 통하는 사항인데요. 하나만 알고 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란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알짜배기 정보만을 쏙쏙 간추려서 알려 드릴게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영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죠.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만 하지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선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할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죠.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세히 알아봅시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의 검진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도한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세를 냈던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유형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기 전날, 하나라도 더 봤을 때 당일에 기억나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여기서 조금이나마 알아보신 여러분은

실전에서 유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다음에 또 알찬 정보들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필수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한 정보 모음집

 

 

 


반복적인 하루라도 충실하게 쌓아가다 보면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단 사실!

티클모아 태산이 되듯 매일의 노력 하나하나가 쌓여서 크게 되는 거겠죠.

오늘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내용을 배우며 알찬 시간을 보내실래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반드시 용도를 확인을 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에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냅니다.제출해야합니다.

 


또,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액수에 달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하여,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하실 수 없습니다.

 


또,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발견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 등록이 최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살펴보고 업무의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끝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 떨어진 물방울은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거, 아시죠?

그만큼 작은 일이라도 한결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힘들다고 생각돼도,

오늘처럼 하나씩 접하시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