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여행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하신 것, 기억 나세요?
밤새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인터넷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로^^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생생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한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기 때문에 상담가의 조언이 필요하므로,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결정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는데 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처럼 법인전환 시 득과 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컨설팅업체를 선택해야 한답니다.


만약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아
종합 소득세 부담이 있는 기업이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업체를 선택할 때
소득세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대외신용도가 상승해 자금유치가 유리해지는데요.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기업마다 절차가 상이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혼자 알아보면서 고생하지 말고 경력이 많은 컨설팅회사를 선택하여
함께 절차를 확인해본다면 더욱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세세히 파헤쳐보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자산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취득하는 자산에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양쪽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이용해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데요.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개별 사업장에서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새로 만드는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이와 같은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변경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 요청을 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유리하게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종류여야 하는데 소비성 서비스업은 투숙업, 일반유흥주점, 클럽 등 주점을 일컬으며,

그 중에서 관광호텔과 해외 관광객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고정자본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변경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
않으며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고 법인을 설립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니 꼭 기억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법인전환 포스팅 잘 보셨나요? ^^
이웃님께 좋은 소식 전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했더니 급 피곤해졌지 뭐예요!
오늘 내용 마무리하고 한숨 푹 자야겠어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집
이렇게 하면 나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척척박사!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행복을 맛볼 지도 모른다!’
미국 장군 조지 S.패튼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은 늘 어떠한 쾌감을 가져다 주기 마련이니까요. ^^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로 지식의 쾌감을 맛볼까요?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환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등을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바라보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1부(회사개요 /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거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선
은행잔고를 판단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작성한 서류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다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배우기 위해 같이 애쓰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높인 오늘의 시간이었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Posted by 법인상담
,

어렵지않아요.!!

외국인투자법인설립(外国人投资法人 注册步骤)절차 집중설명!!

 

 

 

 

 

중국인(中国人) 뿐 아니라 외국인의 한국내 사업을 위해 법인설립등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사, 무역, 투자 등을 위해 설립을 하시는거라 보면 되는데요.  설명드리는 대로 진행하면 아주 쉽게 설립하실수 있습니다.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02-318-4043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신한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대행의뢰하시면 제공해드리는 위임장을 공증받아서 원본을 보내주시면 대행합니다.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투자신고후 알려드리는 가상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고. 공항을 통해 직접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히 법무사무소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5.사업자등록-대행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대행합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상호, 본점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 에 대한 내용을 확정해야 하며

 

임원은 자본금 10억미만의 경우는 1인이사도 가능하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위 모든 업무를 대행하니 전화나 방문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6, 1514호 (서소문동,유원빌딩)

서울 시청역 9번출구 연결

02-318-4043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최근 중국인 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나라에서 자국사람을 한국병원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성형수술에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사업계획서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com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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