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법인설립과 등록을 동시에 해결하자!!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다.

 

 더불어 의료 관광 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집
이렇게 하면 나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척척박사!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행복을 맛볼 지도 모른다!’
미국 장군 조지 S.패튼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은 늘 어떠한 쾌감을 가져다 주기 마련이니까요. ^^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로 지식의 쾌감을 맛볼까요?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환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등을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바라보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1부(회사개요 /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거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선
은행잔고를 판단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작성한 서류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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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다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배우기 위해 같이 애쓰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높인 오늘의 시간이었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Posted by 법인상담
,

읽으면 도움되는 여행업법인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꼼꼼하게 알아보기


무언갈 100%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약간만 돌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 몇 가지에 사로 잡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여행업법인에 대한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 알려드릴게요!



 

2개 이상의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여행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을 운영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회사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도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여행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행객이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니 여행회사는 시설에 대한 넉넉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느끼고 일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여행업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업자는 관광지의 얼굴이나 다름없습니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에 등록하였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마다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둔 채로,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발급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입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때 대표 본인이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고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언급해야 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따라서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쓰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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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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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상당한 취업난에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포스팅을 보고 있는 분 중에도 취준생 여러분이 계시겠죠?
어두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이 고난과 역경, 반드시 끝날 거예요. 아자아자!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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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않아요.!!

외국인투자법인설립(外国人投资法人 注册步骤)절차 집중설명!!

 

 

 

 

 

중국인(中国人) 뿐 아니라 외국인의 한국내 사업을 위해 법인설립등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사, 무역, 투자 등을 위해 설립을 하시는거라 보면 되는데요.  설명드리는 대로 진행하면 아주 쉽게 설립하실수 있습니다.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02-318-4043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신한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대행의뢰하시면 제공해드리는 위임장을 공증받아서 원본을 보내주시면 대행합니다.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투자신고후 알려드리는 가상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고. 공항을 통해 직접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히 법무사무소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5.사업자등록-대행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대행합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상호, 본점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 에 대한 내용을 확정해야 하며

 

임원은 자본금 10억미만의 경우는 1인이사도 가능하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위 모든 업무를 대행하니 전화나 방문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6, 1514호 (서소문동,유원빌딩)

서울 시청역 9번출구 연결

02-318-4043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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