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HOT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지금껏 살았던 방식을 바꾸고 습관을 들이기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하는 습관을 지니려면 ‘한 달에 책 4권’보다는 ‘하루에 2장씩’으로 노력해야죠.
실천할 수 있게 조금씩!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는 이 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요~^^


 


 

국내에 지내고 있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기 위해선 반드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1달 이전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피해를 배상합니다.

 


끝으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정보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제도란
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또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의료증(메디컬비자)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한발 더 다가가는 느낌이 안 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더 실속있는 정보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中国人)의 외국인환자유치업(医疗旅游) 법인설립(设立法人)과 의료관광(医疗旅游) 등록절차(注册步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外国人投资法人 注册步骤)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알면 좋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A to Z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알기위해 오셨군요?
맞아요. 어디든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빨리 소중한 정보를 찾는 법입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궁금했던 사실을 지금 여기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바뀐 것으로 제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한데,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해야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있어야 하므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사무실이 국내에 있음을 증명하세요.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가능하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하게 됩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상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목적을 정해 놓아야 하는데요.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신청한 뒤 검토 승인이 난 후 등록증을 지급받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만약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했다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해요.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절차에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히 담아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널리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멋지게 항해한 느낌이 어떤가요?
내일의 항해를 위해 저도 분발하겠습니다~^^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똑소리나는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A-Z까지 확인해보자!

 

 


 

 



 

오늘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간밤에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스마트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 가져왔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위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또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기 전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가진 곳이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증명 사진을 스캔해 이미지파일을 준비해야 해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재방문을 해야 한다면
1년 간 체류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을 할 때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정보!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외국인의 실질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 차츰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죠.
하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발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루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 시설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낯선 사실을 새로이 알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유용한 포스팅이 되었기를 바라요^^
더 귀중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또 찾아주시고,
이웃 추가도 부탁 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대 공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철저하게 알아보자!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드려볼까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고자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려 한다면 자본금 2억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거의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확실하게 알아보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긴가 민가 했을 정보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을 정보까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읽어내려 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진 않았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좋은 정보! 앞으로도 자주 전해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中国人)의 외국인환자유치업(医疗旅游) 법인설립(设立法人)과 의료관광(医疗旅游) 등록절차(注册步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外国人投资法人 注册步骤)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알려드려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기업을 경영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것도 동일해요!
좋은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좌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플러스 될만한 정보만 가득히 모아봤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다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안에서 의료관광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는데요.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이유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인상적인 명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써 내려가는 일기를 통해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일기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생각도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

 

 

 

Posted by 법인상담
,

핫 이슈,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시간을 끈기있게 하면 그 분야에서는 분명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저도 이 시간의 법칙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줘서 전문가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함께 채워나간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해당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반년 내 촬영한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족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또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의도로 비자(VISA)를 접수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 하죠.
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환자가 치료 및 체류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데 꼭 필요하며,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첨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서류가 필히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의 기관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부터 Z까지 확인해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사이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다른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상호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따라서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강은 알았지만 완전한 정보를 읽고 나니 후련하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게시글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